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음을 검사 앞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음을 검사 앞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242번지에 소재한 상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사업장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178,251,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117,825,18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6.3.6.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727,5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검찰청의 직접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한 처분으로서, 동 검찰청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융대출을 위해 청구인과 가공분양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를 수령하기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에 하자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재결기관의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은 부과처분 후에 이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실질적인 재결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6.3.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있어 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