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34 선고일 2006.10.23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음을 검사 앞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242번지에 소재한 상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사업장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178,251,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117,825,18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6.3.6.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727,5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검찰청의 직접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한 처분으로서, 동 검찰청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융대출을 위해 청구인과 가공분양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3.2.14.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상가에 대해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17,825,18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6.2.10.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3.3.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06.3.6.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8.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인터넷 ‘등기우편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한 후 2006.3.28.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여 그 결정서를 2006.3.2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결정서를 2006.3.30.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인터넷 ‘등기우편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관계 증빙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인 양 서류를 위조하여 ○○저축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요지로 기소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4층 15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바) □□지방검찰청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쟁점상가에 대해서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대출을 받았다고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 적시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쟁점상가 분양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금융지급증빙(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이 입금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 하였는바,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2,447,763,300원에 분양받고, 분양대금으로 2003.3.25.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1,223,881,65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2. 판단

  • 가) 먼저 이 건 본안심리 전에 당해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청구기간내(90일)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를 수령하기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에 하자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재결기관의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은 부과처분 후에 이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실질적인 재결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6.3.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있어 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4회분의 중도금 중 3회분의 중도금 1,223,881,650원을 2003.10.22. 이내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청구인이 2003.3.25.에 해당 금액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지급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허위 분양계약서에 터잡아 가공의 금융거래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검사 앞에서 진술한 조서내용을 반박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