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으나, 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를 한 후 불채택 결정을 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적부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으나, 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를 한 후 불채택 결정을 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적부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세무서장이 2006.3.6. ○○도 ○○시 ○○구 ○○동 1242 ○○종합터미널 3층 50호에 소재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23-***)과 관련하여 청구 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98,5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를 실제 분양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검찰청○○지청의 직접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한 처분으로서 동 지청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융대출을 위해 청구인과 가공분양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먼저 이 건 본안심리 전에 당해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청구기간내(90일)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부과처분 전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불채택 결정을 하여 통지한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선행된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후행의 재결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이 2006.3.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2006.3.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처분청에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재결기관의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부과처분 후에 이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불채택 결정은 실질적 의미의 재결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6.3.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지 않은 88일로 적법한 청구이므로 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관계 증빙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종합터미널의 상가를 분양한 것인 양 서류를 위조하여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요지로 기소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3층 50호)는 실제 분양받았으나, 쟁점외상가(4층 15호)는 분양받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지방검찰청○○지청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쟁점외상가에 대해서는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대출을 받았다고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 적시되어 있으나, 쟁점상가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2003.2.14.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상가에 대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9,615,000원, 쟁점외상가에 대해서는 쟁점외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17,825,18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6.6.26. 쟁점상가 분양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금융지급증빙(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이 입금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169,935천원에 분양받고, 분양대금으로 2003.2.6.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제일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05-13-*)에 34,000천원, 2003.2.19.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이스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25-202-***)에 84,967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검찰청○○지청의 직접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한 처분으로서, 동 지청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성○○ 등에 대하여 기소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과세되었는바, 위 공소장에 의하면, 쟁점외상가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가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가공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상가에 대해서는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실제로 분양받았으며, 쟁점외상가 건물 분양에 대해서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가 분양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금융지급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03.2.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69,935천원에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으로 2003.2.6.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제일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05-13-**904)에 34,000천원, 2003.2.19.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이스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25-202-**704)에 84,967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부과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