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32 선고일 2006.10.23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00000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분 양하는

○○ 터미널 상가 4층 16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2003.

2.

16. 공급가액 100,966,630원과 2003.

3.

15. 공급가액 504,831,500원 합계 605,797,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검찰청

○○ 지청(이하 “

○○ 지청” 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 하여

3.

3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455,00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2003년 2월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계약금 125,849,83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입금표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1차, 2차, 3차 중도금 629,249,15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3.3.25. 청구외법인 명의의

○○ 저축은행계좌(25-202-)에 입금 하였음이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사실로서 입금표 사본 1매와 청구외법인 명의의

○○ 저축은행계좌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 대출을 위한 가공분양계약과 연계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진술조서와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청의 공소장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 성

○○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성◎◎은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던

○○ 터미널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 (이하 “(주)

○○○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

○○○ 이 여신한도 제한 등의 이유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자

○○ 터미날상가 중도금대출을 빙자하여 편법 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02년 2월경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청구외

○○ 저축은행에 중도금대출신청서류로 제출하여 청구인외 8명의 명의로 3차례에 걸쳐 11,009,211,9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관련인들은 위와 같이 가공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된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146매(공급가액 합계 10,552,661,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분양상가 층․호수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비 고 층 호 00000(주)

○○ 통상

○○○ (청구인) 4 1 2003.2.16 16,496,000 14 2003.2.16 55,579,300 16 2003.2.16 100,966,300 쟁점세금계산서(계약금) 1 2003.2.19 82,480,000 14 2003.3.25 364,771,500 16 2003.3.25 504,831,500 쟁점세금계산서(중도금) 6개 1,142,499,600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지급증빙으로 지급일이 미기재되어 있는 입금표사본 1매를 제시 했을 뿐, 그 자금원천은 전혀 밝히지 못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은 125,849,830원 (부가가치세 포함)임을 알 수가 있으나, 2003.2.16.일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대가는 111,062,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14,786,900원이 차이가 나는 사실이 확인 된다. 3)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초에 (주)

○○○ 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출관련서류를 준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형식적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 구인이 계약금 125,849,830원의 자금원천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성○○ 등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표를 작성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하고 ○○ 지청이 확인한 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확인해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 으로 입금 되었다는 사실과 계약금 입금표만으로는 실지거래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