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자금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분양 하는 ○○ 터미 널 상가 ○층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96,150,6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 계산 서 ”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9,615,060원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를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6.3.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분 부가가치 세 14,598,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가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서류 등을 건네주었으며 형식적인 분양계약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이 건 과세자료의 파생과 관련된 지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가) 청구외 성☆☆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고 청구외 성☆☆은 청구외법인이 추진 하던 ○○터미널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넷(이하 “□□넷”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로서, □□ 넷이 여신한도 제한 등의 이유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자
○○ 터미날상가 중도금대출을 빙자하여 대출받기로 결의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2002.2.경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등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이를 중도금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청구인외 8명의 명의로 3차례에 걸쳐 11,009,211,9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가공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된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세 금계산서 146매 공급가액 10,552,661,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인은 2003년 초에 □□넷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로 대출해줄 것을 요청받았 으며, 요청 받은 대로 대출관련서류를 준비해주었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형식적인 분양 계약서라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2. 계약금 33,987,160원(입금액 34,000,000원) 및 중도금 84,967,900원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만 제출하고, 그 자금원천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사실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청이 작성한 공소장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성○○ 등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표를 작성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하고 있고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자금원천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 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계약금 입금표만으로는 실지거래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