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상가신축업자가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상가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상가신축업자가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상가
○ 층
○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2003.2.16. 공급가액 55,579,300원 및 같은 해 3.25. 공급가액 277,896,500원, 계 333,475,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 계산 서 ”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를
○○ 지방검찰청
○○ 지청(이하 “
○○ 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분 부가가치 세 50,301,480원을 경정고지 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2월경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692,789,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아 계 약금 69,278,930원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와 같이 지급하고, 1~3차 중도금 346,394,650원(부가가치 세 포함)은 2005.3.25. 청구외법인 명의의
○○ 은행 계좌(
○○
• ○○○
• ○○○○) 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받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 지청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 대출을 위한 가공분양계약과 연계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서류 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 인이 이 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와는 무관한 자금 거래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이 건 과세자료의 파생과 관련된
○○ 지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고 청구외
○○○ 은 청구외법인이 추진 하던
○○○○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 (이하 “
○○○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하
○○○ 과
○○○ 을 합쳐 “피고인들”이라 한다)로서 2005.7.1.
○○ 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들이다. 나)
○○○○ 신축사업은 당초 주식회사
○○○○ 가
○○○○ 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라는 법인 명칭으로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였던 ○○○○공사에 매매계약금 약 18억원을 지급하고 연면적 48,900여평(지하 5층/지상4층)의 설계도면(이하 “구설계도면”이라 한다)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이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1.11.17. 피고인들이 위 ○○○○ 유통 및 사업 권을 금 50억원에 인수함으로써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당초 위
○○○○ 유통이 추진하였던 48,900여평의 사업모델은 사업성이 없어 실제로는 보다 사업 성이 있는 35,000여평의 설계도면(이하 “신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새로이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 융권으로부터 200여억원의 대출을 받아야만
○○○○ 공사에 대금지급을 하고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그 전제조건인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받고 자 청구외법인은 구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설계도면에 의한 설계변경작업도 함께 진행하여 2002.9월경, 연면적 35,663평(지하 4층/지상4층)으로 판매 시설은 지상1~2층에 들어서고, ○○○시설은 지상1층에만 들어서며, 지상4층에는 영화 관시설까지 들어서는 신설계도면(이하 “분양도면”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 다) 피고인들이 ○○○○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판매시설은 지하층에만 들어 서고, 지상층에는
○○○ 시설만 들어서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구설계도면은 분양 도면과 전혀 상이하여 ○○시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위 분양도면상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지하1층)와 ○○(지상4층)도 설계변경허가 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을 뿐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설계한 분양 도면은 사실 상 판매시설의 면적이
○○○ 관련시설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여 구도시계획법에 의거 한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설계변경허가를 전제로 한 ○○○나 ○○의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로부터 575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금부족으로 신축 사업추진자체가 무산 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및
○○ 가 이미 입점이 확정 된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약정 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34,921,495,51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라) 피고인 ○○○은 인척인 ○○○, ○○○, ○○○ 등으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총 11,009,211,900원을 편취하였다.
- 마) 위와 같이 위의 대출 명의자들과 가공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된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세 금계산서 146매 공급가액 10,552,661,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대표자 동 층 호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청구외법인
○○ 통상 청구인
○ ○ 3 2003.2.16 16,496,000 11 2003.2.16 55,579,300 20 2003.2.16 48,200,300 3 2003.2.16 82,480,000 20 2003.2.16 241,001,500 17 2003.2.26 102,455,200 11 2003.3.25 277,896,500 17 2003.3.25 512,276,600 계 1,336,385,400
2.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2005.6.21.자로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초에 ○○○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출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형식적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건축허가 받은 구설계도면대로는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분양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분양계약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은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쟁점상가 등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는 바,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분양계약서로 ○○은행 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 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