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가공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가공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분양하는 ○○○○ 상가 3층 45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2003.2.16. 공급 가액 96,150,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 서 ”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를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분 부가가치 세 14,598,514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이 건 과세자료의 파생과 관련된 ○○지청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종합터미널(주)
○○통상 신○○ B 4 3 2003.2.16 16,496,000 11 2003.2.16 55,579,300 20 2003.2.16 48,200,300 3 2003.2.16 82,480,000 20 2003.2.16 241,001,500 17 2003.2.26 102,455,200 11 2003.3.25 277,896,500 17 2003.3.25 512,276,600 8개 1,336,385,400
2.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초에 △△△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로 대출해줄 것을 요청받았 으며, 요청 받은 대로 대출관련서류를 준비해주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형식적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종합터미널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건축허가 받은 구설계도면대로는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분양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분양계약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가공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상가를 실제로 분양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