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23 선고일 2006.09.18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가공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분양하는 ○○○○ 상가 3층 45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2003.2.16. 공급 가액 96,150,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 서 ”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를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분 부가가치 세 14,598,514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2월, 2차례에 걸쳐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았고 계약금 33,987,160원(입금액: 34,000,000원, 부가가치 세 포함)에 대하여는 2003.2.6. 청구외법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 에 입금하였는바, 위 저축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 나. 또한 분양대금 중 1차, 2차, 3차의 중도금 84,967,9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은 2003.2.19. 청구외법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에 전부 입금 하였는바, 이는 위 저축은행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 청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은 공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지청의 공소사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 대출을 위한 가공분양계약과 연계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청구 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사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와는 무관한 자금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 나. 청구인들은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실제 분양을 받고 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외 ○○○에게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계약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분양 체결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가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서류 등을 건네주었으며 형식적인 분양계약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의 파생과 관련된 ○○지청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 가)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고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이 추진 하던 ○○종합터미널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하 ○○△ 과 ○○○을 합쳐 “피고인들”이라 한다)로서 2005.7.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들임이 확인된다.
  • 나) ○○종합터미널 신축사업은 당초 주식회사 ○○○코리아가 ○○○○유통 주식 회사(이하 “○○○○유통”이라 한다)라는 법인명칭으로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였던 □에 매매계약금 약 18억원을 지급하고 연면적 48,900여평(지하 5층/지상4층)의 설계도면(이하 “구설계도면”이라 한다)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이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1.11.17. 피고인들이 위 ○○○○ 유통 및 사업 권을 금 50억원에 인수함으로써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당초 위 ○○○○ 유통이 추진하였던 48,900여평의 사업모델은 사업성이 없어 실제로는 보다 사업 성이 있는 35,000여평의 설계도면(이하 “신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새로이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권으로부터 200여억원의 대출을 받아야만 □□□□에 대금지급을 하고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그 전제조건인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받고 자 청구외법인은 구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설계도면에 의한 설계변경작업도 함께 진행하여 2002.9월경, 연면적 35,663평(지하 4층/지상4층)으로 판매 시설은 지상1~2층에 들어서고, 터미널시설은 지상1층에만 들어서며, 지상4층에는 영화 관시설까지 들어서는 신설계도면(이하 “분양도면”이라 한다)을 완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 다) 피고인들이 ○○종합터미널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판매시설은 지하층에만 들어 서고, 지상층에는 터미널시설만 들어서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구설계도면은 분양 도면과 전혀 상이하여 □□시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위 분양도면상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마트(지하1층)와 △△△(지상4층)도 설계변경허가 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을 뿐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설계한 분양 도면은 사실 상 판매시설의 면적이 터미널관련시설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한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설계변경허가를 전제로 한 □□마트나 △△△의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마트로부터 575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금부족으로 신축 사업추진자체가 무산 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및 △△△가 이미 입점이 확정 된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약정 에 따라 ○○저축 은행으로부터 34,921,495,51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 라) 피고인 ○○○은 인척인 강△△, 강□□, 신○○ 등으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총 11,009,211,900원을 편취하고,
  • 마) 위와 같이 위의 대출 명의자들과 가공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된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세 금계산서 146매 공급가액 10,552,661,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대표자 동 층 호 공급일자 공급가액

○○종합터미널(주)

○○통상 신○○ B 4 3 2003.2.16 16,496,000 11 2003.2.16 55,579,300 20 2003.2.16 48,200,300 3 2003.2.16 82,480,000 20 2003.2.16 241,001,500 17 2003.2.26 102,455,200 11 2003.3.25 277,896,500 17 2003.3.25 512,276,600 8개 1,336,385,400

2.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초에 △△△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로 대출해줄 것을 요청받았 으며, 요청 받은 대로 대출관련서류를 준비해주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형식적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종합터미널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건축허가 받은 구설계도면대로는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분양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분양계약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가공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상가를 실제로 분양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