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금지금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에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정상적인 금지금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에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2002.2.25. 개업하여 금지금 및 귀금속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31. 폐업한 청구인이 2002.5.24.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6,320,000원(세액 2,632,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2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 구인은 2002년 2월 개업하면서 지금판매 경험이 없어 오랫동안 지금판매 경험이 있는 이웃 지금사업자인 청구외
○○○ (상호:
○○)로부터 자신의 지금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아
○○○ 을 통하여 개업이후 처음으로 지금 2,000g을 공급가액 26,320,000원에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도,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의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정상거래한 것이 아니라 3%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실거래한 양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0.21.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할 때까지 신고한 총매출액 1,198억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포함하여 251억원(금융거래분 124억원과 현금거래분 127억원)을 가공매출한 부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관련인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금융거래분으로서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자 본인이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관계자가 대신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으로 2002.5.21. 13시 17분에 28,57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02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624,761천원(1기 248,783천원 및 2기 375,978천원)의 세금계산서 40매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전산조회되고,
○○ 지방국세청에서도 2004년 9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때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 부장)이 직접 계산서와 물품을 전달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가서 물건과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의 위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만 가공거래인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심에서 당시의 조사자에게 확인한 바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 라)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당시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정
○○ (기간: 2002.3.2.~2003.7.8. 주주지분 50%)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남편인 청구외 임
○○ 가 사실상 인수하여 명의만 정
○○ 으로 하고 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실제 청구외법인으로 매입하고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정
○○의 확 인서 및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2.5.2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2,000g(단가 13,160원)을 28,952,000원(공급가액 26,320,000원 및 세액 2,632,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대금은 “청구” 즉 외상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조사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전인 2005.5.21.자로 28,570,000원이 이미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작성일자 미상의 청구외 정
○○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표기되어 있음)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02.5.24.
○○동 에서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순금 2㎏을 26,320,000원에
○○동 에서 영업하는
○○ 사장인
○○○ 을 통해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일부를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인데, 당시 청구외 정
○○ 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 실제는 남편인 청구외 임
○○ 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앞서 본
○○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지나지 아니한 위 청구외 정
○○ 의 거래사실 확인내용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2003.1.16.~2003.1.21.간의 거래내역만 제시됨)에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전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유사한 거래는 2003.1.16. 청구외
○○○○ (주)의 계좌에 이체된 28,160,200원 밖에 없는데, 설령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청구외법인과 6억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3.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당시 실대표가 아닌 명의상 대표에 지나지 아니한 청구외 정
○○ 의 거래사실 확인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서도
○○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관련인이 실제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입금한 것 외 달리 대금지급의 증거자료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