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가공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10 선고일 2006.09.04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며 실거래를 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89. 5. 28.부터

○○ 도

○○ 시

○○ 동 ×××번지에서

○○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2기 ~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원주공장 등 5개 거래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114,466천원의 세금계산서 85매를 교부하였으나 20매 19,600천원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상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94,86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7.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02,660원 및 2006. 8. 1.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4,210,360원, 2002년 제2기 4,922,090원, 2003년 제1기 2,124,400원, 2003년 제2기 2,519,980원, 합계 16,779,4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금액으로써 서류상 입증할 자료가 분실되어 입증할 수는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50%만이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공급한 운송용역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로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50%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50%만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실거래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가공매출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납부세액】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상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세금계산서 불부합 내역 (단위: 천원) 과 세 기 간 쟁점매출처 제출 청구인 제출 제출차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처상호(법인명)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001. 1기

○○○○ (주) 5 3,500 2 2,200 3 1,300 (주)

○○○○ 16 20,665 3 7,670 13 12,995

2001. 2기

○○○○ (주) 2 2,065 1 720 1 1,345 (주)

○○○○○ 1 1,000

• - 1 1,000 (주)

○○○○ 22 24,650 11 4,125 11 20,525

2002. 2기

○○○○○ (주) 4 1,490

• - 4 1,490 (주)

○○○○ 7 25,246

• - 7 25,246

2003. 1기 (주)

○○○○ 10 13,885

• - 10 13,885

2003. 2기 (주)

○○○○ 5 13,535 3 4,885 2 8,650

○○○○○ (주) 7 4,450

• - 7 4,450

○○○○○ (주) 6 3,980

• - 6 3,980 합계 85 114,466 20 19,600 65 94,866

2. 쟁점매출처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아래 〔표2〕와 같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쟁점매출처 소명내역 (단위:천원) 쟁점매출처 쟁점세금계산서 소명자료 제출내역 (주)○○○○ 81,301 세금계산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자동차(주) 5,470 세금계산서

○○타이어(주) 4,450 세금계산서, 운반비원장

○○○○(주) 2,645 세금계산서, 거래처별원장 (주)○○○○○ 1,000 세금계산서, 거래처별원장 합 계 94,866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50%만이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공급한 운송용역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가 그 금액 및 거래 시기를 임의 작성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써 쟁점매출처에서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 처원장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소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발행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처원장 등 원시증빙 서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50%만이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