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05 선고일 2006.07.18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이 조○○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거래대금을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2002.10.23. ~2003. 9. 8.까지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 외 ○○주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17,003천원, 2003년 제2기 15,484천원 합계 32,487천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조사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 5. 8.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12. 1.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479,020원, 2003년 제2기분 2,172,09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72,5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 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류를 인수하고, 즉시 현금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조○○이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진술내용이 위장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처를 위장가공거래로 매도하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었는지 제3의 인물인지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청구 외 조○○이라는 자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에서 거래처로 입금하였다가 동액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과세관청 측에서 주류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하여 주류거래 관련업계에 주류통장과 주류카드에 의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규제하여 왔기 때문에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편의상 주류통장과 주류카드를 영업사원에게 맡겨 거래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는 청구인이 거래한 타 주류 도매상(○○상사, ○○상사)과의 거래도 동일하다. 즉 주류통장은 거래를 밝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필요에 의해 거래되는 주류대금은 거래 시마다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주류통장 및 카드 등에 의하여 금융증빙자료의 조작이 이루어졌음은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금융증빙 자료는 실제 증빙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한 거래대금을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금융증빙 조작 없이도 실제거래 사실에 부합한 금융증빙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금융조작을 별도로 하면서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2003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2004. 5.18. ○○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을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주류통장 입․출금현황을 검토하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주류통장의 입․출금규모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비교하면, 주류 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계좌 거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초과(2,465천원)하나 이는 주류통장으로 거래를 밝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청구인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또한 별도의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대금결제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주류통장 입․출금현황 비 고 일 자 합계 공급가액 세액 입․출금일자 금 액 합 계 35,735 32,487 3,248 38,200 ’03. 5.31. 8,349 7,591 758 ’03. 5.27. 9,200 ’03. 6.30. 10,353 9,412 941 ’03. 6.12. 12,000 ’03. 7.31. 8,999 8,181 818 ’03. 7.29. 9,000 ’03. 8.31. 8,034 7,303 731 ’03. 8.25. 8,000

4.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영업특성상 야간에 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 주류카드와 주류통장은 주류판매 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에게 맡겨두고 실거래와 무관하게 임의로 동액을 입금처리하고 즉시 출금처리 하는 방식으로 주류통장을 관리하고 실제로는 조○○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판매대금은 수금사원에게 매거래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만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또한, 조○○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입증자료로 처분청에서 발급한 조○○의 소득금액증명서 사본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이 조○○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거래대금을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