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제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03 선고일 2006.07.24

동업계약서를 공증 받은 사실과 실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사업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을 2002. 2.22. 개업하였다가 2003.11.21. 폐업한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가공봉사료로 8,020,000원을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1. 2. 청구인 등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8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청구 외 강○○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자 명의를 할 수 없으니 몇 개월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압적으로 공동사업자가 되었으며,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일도 없고 쟁점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영업의 형태도 전혀 모른다. 또한, 2003년도에 쟁점사업장의 세금이 체납이 되어 실지사업자인 강○○을 대동하여 사실을 밝혀 담당자로부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2003년도에 대한 이 건 세금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니 실지사업자인 강○○에서 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강○○의 부탁을 받고 공동대표자로 명의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류에는 임대인 윤○○과 청구인 및 이○○이 공동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 본인이 동의한 동업계약서 및 이에 대한 공증서류 등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 2.2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2. 2. 1. 임대인 윤○○과 임대보증금 8천만원 및 월세 6백만원에 공동으로 직접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2.15. ○○구청장으로부터 공동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2002. 2.22. 청구인과 이○○이 각각 지분 50%로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 5.29.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RDDA)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실지사업자 강○○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다툼이 없는 가공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실지사업자인 강○○에게 하여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강○○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 당시 담당공무원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부속서류에도 청구인 등이 서명날인한 동업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나)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TA64)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 9.~2001. 1.25.간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2004. 5.31. 자진납부 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등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따라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공봉사료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