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를 공증 받은 사실과 실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사업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동업계약서를 공증 받은 사실과 실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사업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을 2002. 2.22. 개업하였다가 2003.11.21. 폐업한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가공봉사료로 8,020,000원을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1. 2. 청구인 등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8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2002. 2.2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2. 2. 1. 임대인 윤○○과 임대보증금 8천만원 및 월세 6백만원에 공동으로 직접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2.15. ○○구청장으로부터 공동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2002. 2.22. 청구인과 이○○이 각각 지분 50%로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 5.29.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RDDA)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실지사업자 강○○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다툼이 없는 가공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실지사업자인 강○○에게 하여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