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의 위임이 없는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의 위임이 없는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 이 2006. 1. 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45,6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6. 1. 17.자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478-1 소재한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후, 2002.10.17.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분양금액 중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8,797,288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5.4.7. 쟁점오피스텔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청구외 윤○○가 2005.8.24.~2005.10.17.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택용으로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4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 정당하게 전달되어 과세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
2. 과세처분이 유효한 경우에도 과세물건의 면세전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산출의 적정여부 및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 말소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이하 생략)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본안 심리 전에 당해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쟁점 1: 과세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의미한다.
3. 쟁점 2: 과세처분의 당부 및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 쟁점1에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 3: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