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임차인에게 전달한 고지서의 유효 여부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01 선고일 2006.09.25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의 위임이 없는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 이 2006. 1. 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45,6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6. 1. 17.자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478-1 소재한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후, 2002.10.17.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분양금액 중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8,797,288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5.4.7. 쟁점오피스텔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청구외 윤○○가 2005.8.24.~2005.10.17.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택용으로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4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없기에 관련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임차인인 청구외 윤○○의 주택전용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며, 주택전용 기간도 2개월이 안 되는 단기이므로 과세물건의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외 윤○○의 주택전용 개시일까지 1과세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 이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다하게 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말소 되었음을 2006년 3월말에 알게 되었는바, 직권말소일인 2006.1.17. 현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자에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인터넷을 통한 등기우편접수 조회결과, 납세고지서발부 당시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딸 이◎◎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고지서는 정당하게 발부되었다.
  • 나. 임차인 윤○○가 주민등록공부상 2005.8.24.~2005.10.17.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임대사업용 건물의 면세전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05.8.24. 면세사업으로 사용하기 전에 과세사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계산에는 오류가 없다.
  • 라. 청구외 윤○○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용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최◇◇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장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 정당하게 전달되어 과세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

2. 과세처분이 유효한 경우에도 과세물건의 면세전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산출의 적정여부 및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 말소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본안 심리 전에 당해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오피스텔로 송부되었으며, 2006.1.17.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의 딸 이◎◎가 수령하였음이 인터넷에 의한 국내등기우편조회에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발부 사실을 2006.2.8.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받고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4.18.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라) 살피건데,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동거인이나 종업원이 아닌 청구외 이◎◎가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거나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의 발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6.2.8. 이후를 기산점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청구외 이◎◎의 쟁점고지서 수령일자인 2006.1.17.을 기산점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한 ☆☆지방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하는 경우의 심사청구기간도 준수하였으므로 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1: 과세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의미한다.

  • 나) 쟁점고지서를 청구외 이◎◎가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우편물 수령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외 이◎◎의 납세고지서 수령으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의 것으로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2: 과세처분의 당부 및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 쟁점1에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 3: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당부

  • 가) 청구외 윤○○가 2005.8.24.~2005.10.17.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2005.10.18. 청구외 최◇◇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이라는 상호로 간이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12월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였을 때 ‘▲▲’을 나타내는 표지가 건물 어디에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채 폐문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06.1.1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 다) 살피건데,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1회 방문하여 폐문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임차인 최◇◇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용 사무실을 나타내는 안내표지 부착 여부는 사업개시여부 판단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외 윤○○에 의한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전용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당시에는 쟁점오피스텔이 간이사업자인 청구외 최◇◇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를 부인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장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