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판매업임에도 신고한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 점,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판매업임에도 신고한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 점,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번지 ○○프라자(지하1호)에서 ○○스마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4.10.15. 수퍼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5.7.27. 폐업하고, 2005.8.22.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기간(2004.2기~2005.2기) 중 신고한 매입금액(944,581천원)보다 매출금액(594,713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하 고, 2005.10.11. 폐업자에 대한 결정전 안내 공문에서 청구인에게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 것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함과 동시에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자, 청 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944,581천원)에 동종업종(수퍼)의 전국평균부가율(8.02%)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추계방법{매출금액 = 매입금액 ÷ (1-0.0802)}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한 후, 환산한 매출금액(1,026,942천원)에서 신고한 매출금액(594,713천원)을 차감한 금액(432,226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0,94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영업이 부진하여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경기부진과 인근의 대형할인매점과의 경쟁 등의 사유로 원가 이하로 매출한 경우가 많으며, 폐업시의 재고는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판매를 할 수 없어 폐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 금액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 재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금액 및 페업시 잔존재화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이 적용한 추계방법인 매입금액에서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6. 생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 12. 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이하 생략)
1.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4.10.15.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5.7.27.자로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기분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환급)세액 비고(부가율) 2004년 2기 확정 312,520 785,362 -47,103 -151.3% 2005년 1기 예정 102,469 94,456 278 7.8% 2005년 1기 확정 74,738 70,129 152 6.2% 2005년 2기(폐업) 104,986 -5,366 11,005 105.1% 합 계 594,713 944,581 -35,668 -58.8%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에서 영업기간(2004. 2기~2005. 2기) 중 신고한 매입금액 944,581천원보다 매출금액 594,713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하고, 2005.10.11. 폐업자에 대한 결정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 것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함과 동시에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청 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 944,581천원에 동종업종(수퍼)의 전국평균부가율 8.02%를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추계방법{매출금액 = 매입금액 ÷ (1-0.0802)}으로 매출금액 1,026,942천원을 산정한 후, 환산한 매출금액에서 신고한 매출금액 594,713천원을 차감한 금액 432,229천원(1,026,942천원
• 594,713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계산하였으나, 과세시에는 전산입력착오로 3천원이 적은 432.226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시설투자 등의 고정자산 매입금액은 없으며, 환급세액 47,103천원은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하였고, 다수의 상품을 폐기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