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작성한 지금(地金) 거래흐름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던 사업자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면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작성한 지금(地金) 거래흐름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던 사업자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면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1980.
9. 8.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 및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중에
○○ 특별시
○○ 구
○○ 동
○○ 번지
○○ 상가내 3층에 청구외 주식회사
○○ 골드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20,999천원(공급가액, 2002년 제2기 20백만원, 2003년 제1기 30백만원, 2003년 제2기 30백만원, 2004년 제1기 22백만원, 2004년 제2기 18,999천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또는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세무 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04.
12.
29.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7,941,690원(2002년 제2기 3,564,000원, 2003년 제1기 4,484,700원, 2003년 제2기 4,319,100원, 2004년 제1기 3,047,220원, 2004년 제2기 2,526,670원)을 2006.
4.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 지방검 찰 청장은 수사결과 혐의없음(사건번호 2005년 형제
○○○○○ 호, 2005.
12. 23.)으로 종결 되었으며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물품 특성상 현금거래 만이 허용되었기에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단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 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지방검찰 청 수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 결과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 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금을 공급한 주식회사
○○○○ 골드(
○○○
• ○○
• ○○○○○) 등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매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세무 서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 다. 청구외법인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때
9.
제조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 나,
○○ 세무 서장은 청구외 법인 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04.
○○
29. 경찰서에 고 발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처 분청에 통 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가공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은 33.36%로 전국평균 40.43%보다 저조한 것으 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전국평균 부가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609,529 527,201 406,202 13.50 33.36 120,999 40.43
2002. 2기 112,430 95,544 75,544 15.02 32.81 20,000 40.43
2003. 1기 122,820 100,958 70,958 17.80 42.23 30,000 39.46
2003. 2기 130,994 113,365 83,365 13.46 36.36 30,000
2004. 1기 116,139 100,350 78,350 13.59 32.54 22,000 41.40
2004. 2기 127,146 116,984 97,985 7.99 22.94 18,999 3) 청구인은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증명서에 의한 지금구입 현황 및 자금흐름 내 역을 보면 아 래 <표 2>와 같이 확인되나, 지금을 구입한 날자와 금 액이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 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 고 있다. <표2> 지금구입 및 자금흐름 (단위: 천원) 지금구입 현금인출 거래일자 수량(g)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지급일자 인출금액 2002.11.06. 1,606 20,000 2,000 22,000 2002.11.01. 2002.11.06. 9,000 7,500 2003.04.09. 750 9,500 950 10,450 2003.04.04 6,010 2003.05.07. 862.5 11,155 1,115 12,270 2003.04.29. 2003.05.02. 4,000 1,600 2003.06.10. 689.84 9,345 935 10,280 2003.06.02. 2003.06.04. 5,030 900 2003.10.09. 375 5,060 506 5,566 2003.11.14. 375 5,350 535 5,885 2003.11.06. 6,000 2003.12.05. 750 11,199 1,120 12,314 2003.12.03. 2003.12.05. 7,050 5,430 2003.12.22. 555.88 8,390 839 9,229 2003.12.17. 5,400 2004.04.02. 750 11,510 1,151 12,661 2004.04.02. 8,900 2004.04.22. 345 4,960 496 5,546 2004.04.17. 2004.04.20. 2,400 2,000 2004.05.29. 375 5,530 553 6,083 2004.05.24. 3,300 2004.10.02. 375 5,640 564 6,204 2004.11.18. 375 5,690 569 6,259 2004.12.21. 522.95 7,670 767 8,437 4) 청구외법인은
○○
29.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후 2006.1. 5.자로
○○○○지 방검찰청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처분연월일 2005.
12. 23.)을 받았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 을 상대로 조사한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가공거래로 매입․매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고발자인
○○ 세무서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수사한바,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진술함에 따라 피의자가 가공으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하여 복명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1.
1.
○○ 구
○○ 동
○○ 상가가 밀집한
○○ 상가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으며,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4.
4. 27.자 조사당시 주식회사
○○ 아트) 로부터 지금 10㎏ 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취한 세 금계산서는 있 으나 매출내역이 없고 재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 15.자에 다시 방문하여 12. 1.~12. 15.까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내 역을 확인한바, 지금 74㎏ 시가 12억원 상당의 지금이 있어야 함에도 재고가 없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지금의 거래흐름도 처럼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도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조 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 세무서에서 자료 상으로 고발되었으나
○○○○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 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주고 거래 를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앞 사실관계 <표2>에서 보듯이 쟁점 거래금액에 1.1을 곱한 금액과 통장상의 인출금액 및 지금 구입일자와 대금 인출일자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가공금액을 제외한 부가율은 33.36%로 전국평균 부가율 40.43%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고 보여진다.
- 나)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으나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까지 기속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작성한 지금(地金) 거래흐름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던 사업자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면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부터 지금 을 매입하였다면 이는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하고, 매입이 없으므로 매출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정상 거래라고 주장만 하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 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