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96 선고일 2006.09.27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나타낸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11.29.부터 2005.4.23.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여 관업 에 사용하던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부동산 (모텔○○ 토지 211.6㎡, 건물 979.33㎡.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2005.3.18. □□시 □□구 □□동 00-00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1,57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여관 건물부분 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여관을 양수받은 ○○○가 2005.4.1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였던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2006.1.4.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291,3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여관이 소재하는 ○○로 양측대로변은 간이과세배제 지역이므로 쟁점여관의 매수 자인 ○○○를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과실이다. 따라 서 처분청이 오류가 명백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 하여 쟁점여관을 인수한 ○○○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연도별 고시내역과 현재의 개정된 세법(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삭제)의 취지 및 민원 창구에서의 실제 고시내용의 적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 이 쟁점여관 에 적용한 2002.7.1. 시행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오류임이 명백한바, 매수인인 ○○○ 를 일반과세자 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어야 할 것을 간이과세자로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이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음이 해당 법조문에서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은 ○○○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해당지역은 간이과세배제지역 에 해당되므로 응당 일반사업자로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간이 과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하는 등 당초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1.7.1.~2005.7.1. 시행된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르면 2001.7.1. 고시할 당시에는 해당지역의 기타업종 전사업자, 일정기준 면적 이상 소매 및 음식업종 에 한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2.7.1. 고시 이후로 해당 지역의 경우 소매업종 사업장 면적 33㎡ 이상만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적용의사를 보였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 하자 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숙박업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 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18. ○○○와 쟁점여관 을 1,570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백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3억원은 2005.3.30, 잔금 1,220백만원은 2005.4.12.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나타나며, 그 특약사항 제1조에는 “위 토지․건물 및 여관 허가시설, 비품일체 포함 매도함” 제2조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제일은행 대출금 잔액 금 일십억원 정은 채무의무를

○○○가 승계하고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계산한다.”라고 되어있다. 3)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000번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연도별 국세청 고시 내용은 같다. 지 역 2001.7.1. 2002.7.1. 2006.6.7.

○○동 000번지

○ 소매업종

• 사업장면적 16.5㎡ 이상

○ 간이음식

• 사업장면적 33㎡ 이상

○ 기타업종

• 전 사업자

○ 소매업종

• 사업장면적 16.5㎡ 이상

○ 전사업자

• 단, 소매업종은 사업장 면적 16.5㎡이상, 간이 음식 은 사업장 면적 33㎡ 이상

○○아파트 근접지역

○ 간이음식

• 사업장면적 33㎡ 이상

○ 기타업종

• 전 사업자

○ 전 사업자

• 단, 소매업종은 사업장 면적 16.5㎡이상, 간이음식 은 사업장 면적 33㎡ 이상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의 주변 지도 및 사진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의 사업자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을 신청한 요식업조합 소속인 청구외 전현숙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포괄적 양․수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다.

2. 2001.7.1.~2005.7.1.까지 시행된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르면 2001.7.1. 고시할 당시에는 해당지역의 기타업종 전사업자, 일정기준 면적 이상 소매 및 음식업종에 한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2.7.1. 고시된 내용을 보면 쟁점여관 소재지인 ○○시 ○○구 ○○동 000번지는 ○○로 양측대로변으로 소매업종 사업장 면적 16.5㎡ 이상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는바, 이를 착오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나타낸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