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우나에서 가운 요금을 목욕비와 통합 수령한 경우 동 가운 대여 용역의 공급자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95 선고일 2006.08.31

○○사우나가 가운 대여 요금을 목욕비와 함께 수령한 것은 ○○가운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가운을 대리하여 가운을 이용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同)용역은 ○○사우나가 아닌 ○○가운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03.08.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사우나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가운대”를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가

○○ 번지 4층에서

○○ 사우나를 개업일인 2003.10.01.부터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은 아래의 (표1)의 ①과 같다. (표1)

○○ 사우나의 과세표준 등의 구성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신고 과세표준(①) 경정 과세표준(②) 증액 과세표준(③=②-①) 가운 이용대금(④)**

○○ 사우나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수입금액에 근거한 것임. ** 동(同)업무일지에 일자별로 “가운대(貸)”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경정 과세표준(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임.

○○ 세무서장은

○○ 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표1)의 ②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동(同)사실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표1)의 ③을 매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 원을 2006.03.08.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05.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우나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목욕비와 함께 가운대((표1)의 ④, 이하 “쟁점가운대”라 한다)가 포함된 것이고, 쟁점가운대는 청구외 정

○○ 이 개업일인 2004.03.27.부터 운영하는

○○ 가운(사업장의 주소지는 ○○사우나와 같음)이 공급하는 가운을 사용하는 대가로 1벌당 1,000원씩 지급한 것이고 동(同)사실이 ○○사우나의 “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우나가 아닌 ○○가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이 고객들로부터 목욕비와 함께 쟁점가운대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사우나의 업무일지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운대가 ○○사우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외에 ○○가운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의 (표2)와 같이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6.06.01.에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6,560원을 2006.06.01.에 정○○에게 경정·고지하였다. (표2) ○○가운의 과세표준 등의 구성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신고 과세표준(①) 3,600,000원 11,400,000원 7,200,000원 경정 과세표준(②) 14,219,000원 42,430,000원 55,306,000원 증액 과세표준(③=②-①) 10,619,000원 31,030,000원 48,106,000원 (표1)의 가운 이용대금(④)과 같은 금액임.

(2) 심리과정에서 정○○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23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우나의 사업장에 입점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운을 공급하는 대가로 1벌당 1,000원씩의 쟁점가운대를 매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사우나의 계산대에서 쟁점가운대를 목욕비와 함께 수령해주는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에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사우나의 직원의 인건비의 3분의 1을 지급해오고 있다고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우나가 쟁점가운대를 목욕비와 함께 수령한 것은 ○○가운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가운을 대리하여 가운을 이용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同)용역은 ○○사우나가 아닌 ○○가운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처분청이 ○○사우나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 근거한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표2)와 같이 쟁점가운대보다 낮게 신고한 ○○가운의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과세한 것은 쟁점가운대가 ○○사우나가 아닌 ○○가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