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93 선고일 2006.08.31

금융거래조회 결과 청구인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배서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으로 (주)○○에 송금한 금액 역시 (주)○○이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로 보이므로 이 또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9번지 소재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2003.5.10.부터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를 ○○시 ○○구 ○○동 ○○○-1번지 소재 청구외 (주)○○으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도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청구외 (주)

○○○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403,800,000원, 이하 “쟁점세 금계산서󰡓라 한다)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상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사실확인 결과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6.4.21.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1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청구외 (주)○○ 직원인 조○○ 부장과 정상적으로 자재 구입 및 대금지급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으로 청구외 (주)○○으로 알고 의심없이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외 (주)

○○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산조회한 결과 청구외 (주)

○○○ 이란 법인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

○○○ 은 2002.11.4.

○○ 시

○○ 구 ○동

○○○ -1 번지 소재

○○ 빌딩 5층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 트레이딩(주)를 설립한 후 사업장 소재지를

○○ 시

○○ 구

○○ 동

○○ -7번지를 거쳐

○○ 시

○○ 구

○○동

○○○ 번지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4.12.9. 법인명을 청구외 (주)

○○○ 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에 있음이 사 업자 이력조회를 통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

○○ 의 사업자등록 사본 내용은 모두 위조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

○○○ 에게 사실여부를 확인 한 바, 청구외 (주)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2,849,000,000원은 청구외 (주)

○○○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사우나 시설공사를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787,597,758원(공급가액 기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사실을 청구외 (주)○○개발 경리담당 오○○ 과장과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통장입금)하였고 공사기간동안 청구인은 재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자 청구외 (주)○○개발은 직접 공사대금을 재하도급 업체들 통장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외 (주)○○개발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주)○○과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물품 운송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은 현금입금 20,000,000원 및 약속어음 등 431,310,000원인바,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공사도급액 787,597,758원외 매출실적은 없었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이 앞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발행 업체와는 사업과 관련없이 어음 등을 수취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고, 동 어음이 가공업체인 청구외 (주)○○에게 지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어음배서 등)이 부족하므로 거래사실의 증빙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피해자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외 (주)○○과 거래내용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가) 청구인은 공급자 명의가 청구외 (주)○○으로 그리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외 (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아래 표【거래명세표 내역】와 같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거래명세표 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비고 사업장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2005.4.29. 81,700,000 8,170,000

○○시 ○○구 ○○동 ○○○-1 (주)○○ 장○○ ×××-××-××××× 2005.5.31. 142,600,000 14,260,000 2005.6.27. 179,501,000 17,950,100 계 403,801,000 40,380,000

  • 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청구외 (주)○○○의 사업자등록번호(×××-××-×××××)이다.
  • 다) 청구인은 공급자를 청구외 (주)○○으로 그리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외 (주)○○○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입금표와 청구외 (주)○○에게 결제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사본을 아래 표【입금표 및 약속어음 등의 내역】와 같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우리청에서 2006.6.10.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 금융기관(○○은행 외 5개 기관)에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 당좌수표에 배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 조회 한 결과,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은행, ××은행, ○○중앙회)되었는바, 동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일체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금으로 청구외 (주)○○에 송금하였다는 20,000,000원 또한 청구외 (주)○○이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로 보이므로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입금표 및 약속어음 등의 내역】 거래일자 입금표상 금액 대금결제 내역 구분 금융기관 번호 발행인 발행금액 및 지급기일 2005.4.29. 96,500,000 약속어음 ■■은행

○○

○○기업 안○○ 29,500,000(지급기일 2005.8.30) 당좌수표 △△은행

○○ (주)○○○코리아 62,000,000(지급기일 2005.7.20) 가계수표 ◎◎은행

○○ 정○○ 5,000,000(지급기일 2005.8.23) 소계 96,500,000 2005.5.31 157,360,000 약속어음 ●●은행

○○ (주)○○산업 33,700,000 (지급기일 2005.9.30) 약속어음 ●●은행

○○ (주)○○산업 31,200,000 (지급기일 2005.8.30) 당좌수표

○○은행

○○ (주)○○○에이지 38,000,000(지급기일 2005.8.22) 어음

○○○협동조합

○○ (주)○○종합건설 54,460,000(지급기일 2005.8.30) 소계 157,360,000 2005.6.27. 177,450,000 약속어음

□□은행

○○

○○산업개발(주) 25,300,000(지급기일 2005.9.23) 약속어음

□□은행

○○

○○산업개발(주) 25,700,000 (지급기일2005.9.30) 어음

○○은행

○○ (주)○○산업 63,250,000(지급기일 2005.10.30) 당좌수표 × ×은행

○○ (주)○○아이티 63,200,000 (지급기일 2005.10.22) 2005.7.25. 2,000,000

○○은행송금/ 예금주 (주)○○ 계좌번호: ○○ 2005.7.30. 18,000,000 상동 합계 451,310,000

  • 라)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유일한 거래처인 청구외 (주)○○개발의 요구불 상세내역조회 서류(보통예금 계좌번호: ××××××-××-×××××)를 보면, 청구외 (주)○○개발은 공사대금을 전액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하도급업체 통장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외 (주)○○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위 약속어음, 당좌수표 사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위 1)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