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91 선고일 2006.07.10

결제증빙이 부족하여 사실거래를 판단할 수 없으나 여러 정황을 살펴 보 때 사실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3.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44,8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 9. 1. ○○시 ○○구 ○○가 ○○번지에서 ○○스프링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휴대폰 벨트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중 청구 외 (주)○○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84,772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가공 혐의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3. 3.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44,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년 본 회사를 설립하여 휴대폰 벨트 클립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2005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이며, 2000년에는 밀레니엄 시작과 함께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연구개발용 금형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기존 거래처인 청구 외 ○○금형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을 테스트한 후 금형과 클립조립기를 매입하게 되었고, 그 대금은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 거래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던 2000년 금형 매입비율 6.4%가 그 다음해의 금형 매입비율 6.6%보다 낮으며, 부가가치율은 2000년 27.5%가 그 다음해 24.5%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조사관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내역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및 입금으로 보면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결제증빙이 불분명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위장․가공혐의”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액 대비 금형매입비율이 2000년에 6.4%, 2001년에 6.6%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업경영 분석자료가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대체거래로 출금한 내역이 기록된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취인이 쟁점거래처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된 거래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정상거래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료상과 거래하였으므로 그 기장된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임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쟁점거래처와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576, 2002. 1.30.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사본 12매와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 사본 10매 및 입금증 사본 12매를 제출하고 있는데, 예금통장 사본의 거래내용은 “대체”로 기재하고 있으며 ‘찾으신 금액’ 여백에 지급처인 거래처 상호 2~ 3개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고, 대체로 찾은 금액은 모두 366,706천원이며, ○○은행은 현금과 수표를 함께 출금할 때 “대체”로 기록한다는 답변이다. o 청구인은 6년이 지난 지금 거래처도 없어졌고 거래대금 인출통장 여백에 지급처를 수기로 기재하고 그에 따라 전표 및 장부를 작성하는 관계로 더 이상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중소기업일수록 조기결제를 요구하므로 납품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바로 결제하여 주어 다른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1999. 6.29.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0. 3.20.에는 폐업 당시 사업장인 같은 동 ○○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폐업 당시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당해 법인은 수개월만 사업을 하다가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전출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음.’으로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다. o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등 검토서를 보면,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결제증빙 및 거래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내역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및 입금으로 보면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결제증빙이 불분명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위장, 가공혐의”로 조사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2000년 제1기에 388,588천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19,83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2000년 제2기에는 300,253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76,154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 조사관서가 2000년 제1기 가공매출로 적출한 금액 219,837천원은 매출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상의 매출액 417,663천원 대비 52.6%이며, 2000년 제2기 가공매출로 적출한 금액 576,154천원은 매출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상의 매출액 986,171천원의 58.4%이다. o 조사관서는 매출에서 가공혐의는 있으나 가공으로 확정하지 못한 거래로 2000년 제1기에는 134,487천원, 2000년 제2기에는 373,537천원으로 조사였으며, 대부분의 관련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대상자의 거래처 조세범칙행위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고 조사종결복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06. 1.17.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채택하였다. o 쟁점거래처는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한 417,663천원 중 219,837천원(52.6%)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분으로 확인되어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완전한 가공자료가 아닌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제출된 금융증빙에서 고액의 예금이 대체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된 내역 옆 부분에 쟁점거래처명을 수기로만 기재한 상태여서 해당 금액들이 쟁점거래처에 대체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불채택한다고 이유를 설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0년~2005년 기간 매입과 매출의 불부합금액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자료상 및 혐의자 거래분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율을 분석하면, 2000년 제1기에는 25.23%, 2000년 제2기에는 31.34%로서 2005년 제1기까지의 누적부가율 26.08%와 비슷하게 나타나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율을 분석해 보면, 2000년 제1기에는 30.89%, 2000년 제2기에는 31.34%로서 2005년 제1기까지의 누적부가율 27.03%와 비교할 때, 2000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이 누적부가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6. 전시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로 있었다는 증빙으로 거래대금 인출통장 사본 12매를 제출하고 있고,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로 볼 때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되나 결제증빙이 불분명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상 2000년~2005년 기간 매입과 매출의 불부합금액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외 ‘자료상 및 혐의자 거래분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누적부가가치율과 쟁점매입금액 관련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볼 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점 및 예금통장의 인출금액란 여백에 지급처를 수기로 기록하여 인출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전시한 사실관계와 거래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다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