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로 기재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본 사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로 기재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입업자와 커미션계약(수출하는 금액의 5% 상당액을 알선수수료로 받는 계약, 이하 “쟁점수수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940,066천원(2003년 제2기 530,877천원, 2004년 제1기 409,789천원)의 섬유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수료 상당액 46,762천원만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한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940,066천원에서 기 신고한 수수료 상당액 46,762천원(2003년 제2기 26,834,천원, 2004년 제1기 19,928천원)을 차감한 893,904천원(2003년 제2기 504,043천원, 2004년 제1기 389,86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5.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5,3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8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업자와 쟁점수수료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입금액의 3~5%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다. 국내의 섬유 도매상들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여 수출신고는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이나, 실질적인 수출자는 국내 도매상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수출신고서상 수출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물건의 구입에서 수출까지 모두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관계서류에 의하면, 수출신고서에는 섬유제품 등의 수출자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상호인 ‘○○’ 위탁자는 청구인의 성명인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품을 수출한 자는 국내의 도매상(동대문 등 서유 도매상)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여 수출자를 청구인 이름으로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수출자의 상호와 성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수출신고서상의 섬유제품을 청구인이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영세율가산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