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86 선고일 2007.04.09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을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국세청에 조사 의뢰하면서 정유사(○○)에 송금한 매입대금 4,344,820천원을 근거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관련 국세를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확정하고 2006.5.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571,004,7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처분청이 직권으로 2007.02.26. 당초 고지된 세액 전액을 결정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