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85 선고일 2006.08.28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건물후면 창호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끝난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3.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지상 5층 상가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외 1인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05.

8.

31. 공급가액

270,000,000원 세액 27,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사용승인일(2005.

8. 1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3.

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7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5.

8. 11.이나 실제로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은 2005.

8. 31.이다. 쟁점건물의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를 완료하면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연면적과 불일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창호공사 및 마무리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건축주가 쟁점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 축허가서상의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이후에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 및 그밖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것도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가 마감된 2005.

8. 29.이며, 창호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내부 조명공사 등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여 2005.

8.

31.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끝난 2005.

8. 31.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 에서 사용승인일인 2005.

8. 11.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용승인 이후 건물후면 창호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 토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사용승인일은 2005.

8. 11.이나 건축허가서 상의 건물 연면적 등 문제로 사용승인 받은 후에 창호공사 등이 가능하여 2005년 8월말경에 공사완료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서이며, 둘째, 쟁점공사의 창호공사 하도급자인 청구외 ◇◇◇(상호: ◇◇공업, 이하 “하도급업자”라고 한다)의 사실확인서는 확인내용의 작성자 필체 및 날인된 인장 등이 청구외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것과 불일치하여 그 진위가 의심되며, 셋째,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관련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05.

9. 28.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 완료시점을 가려줄 만한 증빙이라 볼 수 없으며, 넷째, 건축주의 사실확인서도 이해당사자로서 그 진위가 의심되며, 다섯째, 2005.

8.

29.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법인 예금통장의 입 금내역 또한 당초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공사완료시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2005년 8월말까지 쟁점공사를 진 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 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 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 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 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체결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05.4월)를 보면, 공 사기간이 2005년 4월부터 8개월간이고, 도급금액이 5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대금은 “계약시, 기초공사 완료시, 총공사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되 어 있다. 2)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2005.

6. 10.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백만원)를 교부하였으며,

8.

11. 건

물에 대한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았고 그 후 2005.

8. 31.을 공급시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인

8. 11.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를 완료하면 건축허가서상의 건물 연면적과 불일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건축주가 쟁점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허가서상의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이후에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진행하여 2005.

8.

31.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근거로

8. 19.까지 기재된 직원들에 대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 2005.

8. 27까지 기 재된 도시가스 강관설비 및 전기설비 외주공사비 등이 기록된 공사현장별 원장 및 증빙을 제시하였다.

6. 건축주의 2005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 공 급가액명세서상에 1층상가 임차인 청구외 △△△(상호: △△수산, 이하 “임 차인”이라 한다)의 입주일을 2005.

9. 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1개월분 월세인 2,38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7.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사항 및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계약일자 2005.

7. 19, 계약기간 2005.

8. 12~2010.

8. 11(보증금 50백만원, 월세 2,380천원)이며, 2005. 8. 30.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8. 당심에서 하도급업자, 건축주 및 임차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문의 한 바, 가) 하도급업자는 사실확인서의 확인내용과 같이 2005.

8. 21부터 2005.

29. 까지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그 증빙으로 작성일자가 2005.

8. 21.로 기재된 작업노트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건축주는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연면적 문제로 쟁점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5.

8. 12.부터 개시되는 관계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쟁점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사대금 잔금 50백만원을 2005.

8. 29.에 지급한 것은 창호공사 등 외주공사가 대부분 마감되어 지급한 것이고, 2005.

8. 31.에 공사 마무리 작업 등이 완료되 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인 2005.

8. 12.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후 2005.

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내부인테리어 공사중에 쟁 점공사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9)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 금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 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로 보는 것(같은 뜻,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이다. 그러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국 심1997경1505, 1997.12.24. 외 다수)이다. 나) 쟁점공사는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5.

8. 11.로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별 원장에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직원에 대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도시가스 설비공사 및 전기설비공사 등 외주공사비 등이 기재된 점, 둘째, 하도급업자는 2005.

8. 21부터 2005.

8. 29.까지 건물후면 발코니 창호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그 증빙으로 작성일자가 2005.

8. 21.로 기재된 작 업노트 사본을 제출한 점, 셋째, 건축주가 200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 세서상에 임차인의 입주일을 2005.9.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창호공사 등 외주공사가 대부분 마감된 2005.

8. 29.에 외주공사 관련 공사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넷째, 임차인은 2005.

8. 12.부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후 2005.

8. 30.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내부인테리어 공사시 쟁점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진 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허가서상 건물연면적 관계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건물후면 창호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5.

8.

31.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끝난 2005.

8. 31.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용승 인일인 2005.

8. 11.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