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구입내역이 증비에 의해 확인되고, 그 대금도 거래일 이후 1개월 전후로 거래상대계좌에 입금되어 소액 분산 사용된 점으로 보아 사실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재화구입내역이 증비에 의해 확인되고, 그 대금도 거래일 이후 1개월 전후로 거래상대계좌에 입금되어 소액 분산 사용된 점으로 보아 사실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세무서 장이 2006.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3,49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26,640원 및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88,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3.24. 부터 자체 개발한 정보보안소프트웨어 등을 컴퓨터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프론티어(이하 “(주)○○○프론티어”라 한다)로부터 2002.6.21.부터 2002.8.12.까지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85,83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 세액으로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주)○○○프론티어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주)○○○프론티어를 2005.1.4. 일부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매입처가 불분명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16,030,130원과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1,88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프론티어로부터 컴퓨터부품과 전용장비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구입한 장비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전자서비스 등에 납품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무통장입금 하는 등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이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해서 확인 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불분명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프론티어로부터 실지 재화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 (주)○○○프론티어는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95%로 확인되어 경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주)○○○프론티어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이 통장에 입금 즉시 출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입금액도 (주)○○○프론티어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동일금액이 인출된 점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표 1]과 같이 (주)○○○프론티어로부터 컴퓨터부품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은 (주)○○○프론티어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재화를 매입하여 현대정보기술 등에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화의 실지 매입처가 불분명한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1]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대금지급 내역 비 고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지급수단 020621 조립 컴퓨터 1,550,000 155,000 020710 1,705,000 무통장 입금 자체 사용 020702 프린터 520,000 52,000 020809 1,408,000 〃 〃 020705 전용장비부품 760,000 76,000 020711 전용장비 26,700,000 2,670,000 020731 29,370,000 〃 〃 020722 전용장비 18,250,000 1,825,000 020820 20,075,000 〃 납품 020809 전용장비 35,370,000 3,537,000 020909 38,907,000 〃 〃 020812 전용장비 2,680,000 268,000 020918 2,948,000 〃 〃 계 85,830,000 8,583,000 94,413,000 〃
2. 청구법인은 2002.7.10.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72,598,417원을 출금 하여 이중 1,705,000원을 (주)○○○프론티어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표 1]의 대금을 모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출금당일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2006.8.25. 추가 제출한 거래처원장, 회계전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주)○○○프론티어는 입금된 대금을 [표 2]와 같이 청구외 이○○{(주)○○○프론티어의 국내사업부 등기이사 }과 청구외 함○○(청구외 이○○의 친구이며 주식회사 인○○의 직원)의 은행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하였고, 청구외 이○○과 함○○은 이를 다시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소액 분산 이체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주) ○○○프론티어와 청구외 이○○, 함○○의 예금계좌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자금흐름도 (단위 ; 천원) 청구법인이 (주) ○○○프론티어의 계좌로 입금 (주)
○○○ 프론티어의 송금 등 사용처 그 이후 사용처 입금 금액 일자 금 액 예금주 (사용) 일자 금 액 예금주 (사용) 020710 1,705 020710 1,705 이○○ 계좌이체 020710 3,759 이○○ 카드결제 020809 1,408 020810 020810 020812 020813 020813 601 25 100 300 550 (1,576)
○○ ######## 계좌로 이체 -######## 계좌로 이체 현금 출금 -######## 계좌로 이체 현금 출금 020731 29,370 020731 29,370 이○○ 계좌이체 020731 020731 020801 020805 020805 3,000 6,500 2,000 1,000 6,000 (18,500) 박○환 계좌이체 홍○기 계좌이체 윤○규 계좌이체 이○숙 계좌이체 이○○ 계좌이체 020820 20,075 020820 20,075 함○○ 계좌이체 020820 020820 020826 6,000 4,071 500 (10,571) 10만원권 수표인출 CD이체출금 CD/ATM출금 020909 38,907 020909 38,907 이○○ 계좌이체 020909 020909 020909 020910 020910 020910 020910 020910 020912 020912 020913 8,360 3,708 4,025 100 1,000 1,000 2,900 3,802 3,000 500 533 (27,928) 이○○ 계좌이체 -########## 이○○ 계좌이체 -########### CD-39549-0109 박○자 계좌이체 박○환 계좌이체 이○○ 카드결제 윤○규 계좌이체 J31099710571 이○○ 카드결제 020918 2,948 020918 2,948 이○○ 계좌이체 020918 020918 1,054 1,901 (2,955) 카드수요금융 이○○ 카드결제 계 94,413 63,713
4.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기안서, 견적서, 판매품의서, 발주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주)○○○프론티어로부터 공급받아 일부는 자체장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자서비스 등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의 (주)○○○프론티어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료상으로 2005.1.4.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가) (주)○○○프론티어는 1997.12.17. 설립되어 청구외 한국○○○주식회사의 총판(노트북, 서버 등)사업자로 용산전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으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균이 총판권을 포함하여 주식지분을 청구외 김○수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도 2002.2.22. 청구외 김○수로 변경되었으며(2002.11.4.부터는 대표이사가 청구외 정○근으로 변경되었음), 그 이후부터 2003.6.30. 폐업시까지 (주)○○○프론티어는 총판업체라는 인지도를 이용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 나) □□세무서장은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수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청구외 정○근은 주소지 부재(폐문) 등으로 대인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 다) 매입은 2002년 제1기 435,528천원 중 29.8%인 129,605천원을, 2002년 제2기 2,263,505천원 중 95%인 2,061,588천원을, 2003년 제1기 994,257천원 중 84.5%인 871,3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출은 2002년 제1기 450,768천원 중 94.6%인 426,530천원을, 2002년 제2기 2,263,505천원 중 95%인 2,151,625천원을, 2003년 제1기 994,257천원 (거래상대방 제출 1,076,033천원)중 1,130,068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매출로 확정하였는 바,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청구법인이 ○○은행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입금즉시 인출되었기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6. (주)○○○프론티어의 등기이사 이○○에게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이○○은 ○○시 ○○구 ○○동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서버 등을 구입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고, 거래대금은 (주)○○○프론티어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거나 청구외 이○○의 계좌를 거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의 계좌에 입금된 일부 금액은 밀린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주)○○○프론티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거래대금도 즉시 인출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재화를 구입한 실지 매입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프론티어에서 재화를 구입한 내역과 그 사용처가 기안서 및 판매품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그 거래대금도 거래일 이후 1개월 전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주)○○○프론티어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한 흔적이 없이 여러 용도로 소액으로 분산되어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주)○○○프론티어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