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10.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기계설비업체인 ○○엔지니어링(000-00-00000)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화물운송업체인 ○○운수(주)(000-00-000 00, 개업일: 2001.11. 5., 폐업일: 2004. 9.20.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8,00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1,8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2004.11. 4. ○○지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2004. 12.13.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 3.2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1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 3.27. ○○도 ○○시 ○○동 ○○번지 (주)○○(이하 (주)○○라 한다)와 염색․가공설비를 ○○광역시 ○○구 ○○공단 ○차 산업단지로의 이설에 대한 계약을 19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중에서 기계설비의 해체 운반계약(이하 쟁점운송계약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으로 하여 구두로 체결하는 한편, 대금지급은 운반한 개별화물 차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으로 확인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운송계약을 개별 차주와 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과 계약하였다 하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2004.11. 4.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법인과 운송계약을 구두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거래 또는 운송알선 등의 매입거래가 정당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거래처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상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염색․가공설비 이설계약서, 예금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03. 2.27.자에 (주)○○와 체결한 염색․가공설비 이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에서 ○○광역시 ○○구 ○○공단으로 설비 이설에 대한 계약을 190,000,000원에 체결하고 2003. 3. 1. ~2003. 4.30.(2개월간)까지 이설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주)○○는 2003. 4.28.자에 사업장 소재지를 ○○도 ○○시 ○○동 ○○에서 ○○광역시 ○○구 ○○동 ○○번지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공장이전에 따른 기계설비 운송계약을 청구외법인과 구두계약 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실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운송기간은 2003. 4. 3.~2003. 4.28.까지 64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운송하였으나 운송비는 운송 당일 개별화물 차주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되어있다.
-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자동현금인출기(ATM)로 계속 반복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과 그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운반비를 개별화물 차주들에게 지급한 것을 원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불문처리 하였음이 조사복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4.11. 4.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운수 화물자동차운송 업체로 지입차주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약 68대의 지입차량(청구외법인은 B/S에 차량이 없음)을 관리하는 업체로, 자료행위 흐름을 보면 지입차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기피하고, 화주는 지입차주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입회사가 관리하는 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운송비는 개별차주가 직접 수령하고, 지입회사는 부가세 일부를 받아 운송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업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허가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며, 관리차량의 배차일자와 이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산한 근거서류를 제시하니 않고 있으며, 장부나 통장에 관련 수수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화물주선(알선)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의 기계설비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설비를 실지로 운반하고 운반대금은 개별화물 차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 나)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24. 같은 뜻),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업자와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의뢰를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화물운송 계약서, 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및 개별화주 인적사항,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작성한 정산내역 등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