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로서 실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로서 실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 1.19. 개업하여 ○○시 ○○구 ○○가 ○○번지에서 ○○디스플레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 ○○기업 최○○(이하○○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 중에 공급가액 23,04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 3. 9.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청구인 계좌(○○은행000-000000-00-000)와 청구인의 배우자(이○○) 계좌(○○은행000-00-0000- 000, 이하 2개의 계좌를 합하여쟁점계좌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과 같은 성실한 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거나 자료상 혐의가 있다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금융거래라 할 수 없고,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가 2003년 1기외에도 2002년 2기 ○○기업(000-00-00000)과 18백만원, 2003년 2기 ○○○○(000-00-00000)와 29백만원, 2004년 1기 ○○기업(000-00- 00000)과 7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0.12.29.>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기업은 주방용품 도소매 업체로서 2002년 1기~2003년 2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05. 6.30. ○○경찰서장에게 직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자료상 조사 후 2005. 7.19.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거래 혐의 자료에 의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3. 9.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0,6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4. 4월 작성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한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4월경 거상기업 영업담당 이부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이 이루어져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3매)에는 거래품목은 잡화로,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거래명세표에는 다리미, 공구 종합세트, 실장갑, 우산꽂이, 세면 타올장, 스탠드, CD케이스 등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통장 인출금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예금인출 내역 (단위: 천원)
2003. 4.1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3. 5.2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3. 6.2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 액 계 공급가액 세 액 계 공급가액 세 액 계 7,480 748 8,228 9,080 908 9,988 6,480 648 7,128 인 출 내 역 인 출 내 역 인 출 내 역 인출일자 금액 인출통장 인출일자 금액 인출통장 인출일자 금액 인출통장 2003.04.18. 300 배우자 2003.05.12 2,000 청구인 2003.06.23 2,000 청구인 2003.04.18. 3,000 청구인 2003.05.15 1,500 청구인 2003.06.27 730 청구인 2003.04.21. 300 배우자 2003.05.23 1,100 배우자 2003.06.27 3,000 배우자 2003.04.22. 700 배우자 2003.06.04 1,000 배우자 2003.06.30 2,000 청구인 2003.04.28. 1,000 배우자 2003.06.09 2,000 청구인 2003.04.30. 2,000 청구인 2003.06.09 300 배우자 2003.04.30. 450 배우자 2003.06.16 1,700 청구인 2003.06.16 300 배우자 계 7,750 계 9,900 계 7,730 2004.04.30. 478 사무실 보관 현금 2003.06.16 88 사무실 보관 현금 2003.06.30 △602 위의 인출액 중 미사용액 총 계 8,228 총 계 9,988 총 계 7,128
- 라. 판단 청구인은 물품을 구매하고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기업에 지급한 것이므로 거래사실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업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2002년 1기~2003년 2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기업과 실지거래 하였다는 거래증빙으로 쟁점계좌 통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에서 16,930천원,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서 8,450천원을 인출하여 총 19회에 걸쳐 25,38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의 금액은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만으로는 ○○기업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장 인출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차이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무실에 보관 중인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2003. 6.30. 인출된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일 뿐 지급액 총액은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매 건마다 거래대금을현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여 외상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거래 내용은 세금계산서마다 4회 내지 9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외상매입금을 분할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거상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