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79 선고일 2006.06.26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새롭게 교부받은 후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6.02.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4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2.22.에 ○○광역시 ○○구 ○○동 ○○번지의 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번지 외 4필지의 ○○상가 1층(분양면적: 54.59m², 이하 “쟁점상가”)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쟁점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4.12.23.과 2004.12.24.에 계약금 26,080,000원과 1차 중도금 65,2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합계는 397,558,000원이고, 이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각의 일자와 금액을 공급일자와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2매(동(同)세금계산서에는 아직 발급되지 않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4.12.22.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000 -00-00000) 2005.01.11.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새로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5.01.21.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에 근거할 때 그 작성일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01.11. 이후인데 공급일자는 200 4.12.23.과 2004.12.24.로 기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6.02.21.에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42,1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5.30.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원래의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한 것을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세액을 신고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청구외법인에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의 무지로 불필요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 외에는 원래의 세금계산서와 내용이 같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공급시기와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2002두5771(2004.11.1 8.),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서면3팀-2064(2005.11.17.),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로 새롭게 교부받은 후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 을 공급하는 때에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공급일자가 속하는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91,200,000원 (계약금(26,080,000원)과 1차 중도금(65,200,000원)의 합계와는 80,000원의 차이가 남)인 세금계산서 2매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의 근거로 쟁점판례와 쟁점예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판례와 쟁점예규는 (쟁점예규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없지만 쟁점판례와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봄) 이 건의 경우와 달리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점에서 이 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같은 뜻의 판례: 대법95누17274(1996.10.11.) 및 대법99두1861(2002.03.29))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i)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일자가 속하는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원래의 세금계산서만으로도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했고 (ii) 원래의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동시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환급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iii) 원래의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로 동시에 교부받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아니고 단순한 착오로 청구외법인에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환급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