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78 선고일 2006.06.19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 외 ○○쇼핑몰(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4,997,000원(세액 3,499,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6,021,25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하 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3,499, 7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명의대여자 및 실행위자를 2005. 9.2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직고발하고 이 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자료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나) 따라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