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자상가 내 사업자로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 납품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했다는 증빙(상품수불부, 원시장부 등)과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같은 전자상가 내 사업자로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 납품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했다는 증빙(상품수불부, 원시장부 등)과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 ○○마트 7층 C○○호에서 ○○OA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소모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시 ○○구 ○○동 ○○-○○소재 ○○노마트 8층 B○○호 소재 ○○컴퓨터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 2기 중 공급가액 50,049,998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 3. 3.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12,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김○○으로서 친조카 김○○의 명의로 운영을 하였으며 2004년에는 법인인 주식회사 ○○다현(대표: 임○○) 명의로 2006년 현재는 다시 “○○컴퓨터”라는 상호로 2001. 12. 25. 개업시점부터 현재까지 ○○특별시 ○○구 ○○동 ○○-○○소재 ○○노마트 8층 B○○호의 동일 사업장 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건물 내 대부분 업체와 거래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 8층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와도 마찬가지로 조립컴퓨터, 프린터기, 복합기를 실제로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며, 2004. 3. 16.에는 김○○의 아들 김○○ 통장으로 물품대 11,451,000원을 송금한 사실에 의하여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와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주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매출 312,085천원, 매입 290,421천원)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3. 7. 2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731,818 1,773,182
2003. 8. 27. 컴퓨터 및 주변기기 19,509,090 1,950,910
2003. 9. 2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809,090 1,280,910 합 계 50,049,998 5,005,002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자료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12,390원 을 2006. 3. 3.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거래내역 (단위: 원)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 2003.07.11 복합기HP-2410 10대 300,000 3,000,000 2003.07.12 복합기HP-2310 9대 240,000 2,160,000 2003.07.15 인텔 2.6B 조립PC 3SET 1,390,000 4,170,000 2003.07.15 삼성CF-330 21대 175,000 3,675,000 2003.07.26 복합기HP-2410 10대 300,000 3,000,000 2003.07.29 조리PC+17"LCD모니터 2SET 1,750,000 3,500,000 7월계 19,505,000 2003.08.02 HP-2410 복합기 15대 295,000 4,425,000 2003.08.02 HP-7450 프린터 1대 85,000 85,000 2003.08.14 HP-2310 복합기 15대 240,000 3,600,000 2003.08.14 HP-2410 복합기 20대 310,000 6,200,000 2003.08.23 인텔 2.6B 조립PC 5SET 1,430,000 7,150,000 8월계 21,460,000 2003.09.07 복합기 삼성-565P 5대 389,000 1,945,000 2003.09.24 HP-2410 복합기 13대 295,000 3,835,000 2003.09.24 HP-2310 복합기 15대 240,000 3,600,000 2003.09.29 프린터 삼성ML-1510 20대 195,000 3,900,000 2003.09.29 삼성CF-330 3대 170,000 510,000 2003.09.29 HP-2410 복합기 1대 300,000 300,000 9월계 14,090,000 합 계 55,055,000
(4) 청구인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컴퓨터와의 2003. 7. 2.부터 2004. 6. 30.까지의 기간별 거래보고에 의하면, 아래〔표3〕과 같이 매입 23회에 걸쳐 70,507,000원을 매입하고 31회에 걸쳐 14,645,000원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기간별 거래보고 내역 (단위: 천원) 월별 매입 매출 대금지급액 외상매입 잔 액 비 고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03.7월 5 19,505
• - 5 22,505 △3,000 쟁점거래처 8월 3 21,460
• - 1 4,510 13,950 9월 3 14,090
• - 5 26,330 1,710 10월 1 550 1 200 1 1,710 350 11월 1 1,260 2 870 1 70 670 12월 2 560 1 110 0 04.1월 2 3,470 2 690 2,780 2월 2 2,930 1 135 5,575 (주)○○다현 3월 4 6,536 4 1,855 1 11,451 △1,195 4월 1 631 6 3,105 △4 △3,279 △ 390 5월 1 75 6 3,850 △2 △1,970 △2,195 6월 7 3,380 △4 △3,810 △1,765 합계 23 70,507 31 14,645 15 △10 66,686 9,059
(5)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230-15134--*) 사본에 의하면, 2004. 3월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김○○의 자) ○○은행 계좌로 11,451,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 2기 세금계산서 매출은 102,141,540원, 기타 매출은 209,943,796원 합계 312,085,336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용카드 매출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3. 2기 211,112천원을 신용카드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2004년 12월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특별시 ○○구 ○○동 ○○-○○ ○○마트 8층 B○○, ○○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매하는 업체로 2001. 12. 25. 개업하여 2004. 1. 31. 폐업하였으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컴퓨터라는 상호로 실 대표자 김○○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나, 2급 지체장애자로서 사리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김○○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내세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조사에서 2003. 1기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21,366천원 중에 332,156천원, 2003. 2기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532,116천원 중에 439,234천원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2002년 2기 (주)○○콘텍으로부터 46,363천원, 2003년 1기 ○○전자(주)로부터 399,181천원, 2003년 2기 (주)○○월드로부터 419,782천원 및 (주)○○다현으로부터 19,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실운영자 김○○과 명의대여자 김○○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매입장, 매출장, 쟁점거래처와의 기간별 거래보고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2003. 7. 11. ~2004. 1. 31. 기간 동안의 기간별 거래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 즉, 입고일, 품목, 수량, 단가, 금액, 결제일, 결제금액, 외상매입금 잔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외상매입금 잔액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2003. 7. 31. 외상매입금 잔액이 3,500,000원이나 6,500,000원 지급, 2003. 8. 7. 외상매입금 잔액이 1,510,000원이나 4,510,000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기간별 거래보고서를 원시 증빙자료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 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504,068천원 중 439,582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매출세금계산서 532,116천원 중 439,234천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처원장, 상품수불부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