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76 선고일 2006.06.19

원시 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3. 2.∼2002. 4.30. 기간 침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에 (주)○○기업(○○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01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5.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안○○(청구인의 전 남편임, 2002. 9.30. 이혼)과의 혼인기간 중 안○○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부인으로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명의를 빌려주었고, 안○○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일을 맡아서 한 것이 없으며, 위 업체는 남편이었던 안○○이 오로지 혼자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가사에 전념한 사실에 대하여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안○○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청구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고 실사업자는 안○○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은 안○○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때로서 상호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대외에 표명하고 상거래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안○○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사실을 무효화시킬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의 전 남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1999. 3. 2. 개업하여 2002. 4.30. 폐업하기까지 침구류를 도․소매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된 사실 및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은 전 남편 안○○이 혼자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 및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다.

  • 가) 안○○의 사실확인서(2006. 3.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일을 맡아서 한 것이 전혀 없고 당시 남편이었던 본인이 직원 김○○, 강○○ 등 5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적자로 인해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청구인 명의로 ‘○○주점’, ‘○○산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부과가 있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본인에게 부과되어져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재혼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정에 폐가 끼쳐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나) ○○지방법원 판결문(사건 ○○○○) 주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 청구 외 김○○이 피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다.

3.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200년 제1기)은 청구인이 안○○과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때로서 2002. 9.23. 협의이혼하기 이전인 사실이 확인된다. 【판단】 청구인은 전 남편인 안○○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가사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안○○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안○○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설할 당시는 안○○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때이므로 서로 합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보이고, 폐업하기까지 세무 이행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기간에 대표자로서 대외에 표명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달리 원시 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당시 사업기간에 형성되었던 상거래 관계 및 세무상의 기록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된 세금을 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심사소득 2006-005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