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75 선고일 2006.09.25

실제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번지에서 ○○기획이라 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 번지 소재

○○○○ 내셔날 (대 표자 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 안 공급가액 26,29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 입세액 2,629,6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2005.10.10.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52,74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5.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의류 임가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장거 래내역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가 거래기간 이전에 직권폐업되었다는 이유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거래일 이전에 사업장의 실체가 없 어 직권 폐업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 서, 거 래명세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는 거래날짜 및 금액이 상이 하고 내용이 불확실하여 정상거래라고 할 만한 구체 적이고 객관적 인 증빙 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부 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352,741 원을 2006.10.10.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 여 확 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지 않자 사 업자 등록된 소재지의 건물주인인 청구외 민○○에게 확인한 결과, 당초 사업자등록할때부터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4.9.9.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자인 2004.2.8.을 폐업일자로하여 직권폐업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을 불 공제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완사입계약서(상품매 매계약서) 5매,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각5매, 생산지시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완사입계약서 및 생산지시서에 의하면, 완사입계약서의 상품명과 품명이 생산지시서에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서로 대응되지 않아 서로 관련된 서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완사입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월말 마감 익월 30일 전액 현금지급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매월말에 발주수량에 대한 마감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시한 서 류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며,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거래내역(

○○ 은행 계좌번 호: 000-00-XXXXXXX)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2004.7월부터 2004. 12월까지 쟁점거래처 상호 및 대표자인 임

○○ 의 명의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임

○○ 과 윤

○○ 에 게 2004.11.15.자 1,500,500원과 2005.1.7.자 2,2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은 있으나 원 천징수내역을 확인한 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금 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상기 제시한 증빙서류 외에 쟁점거래처와 쟁점 세 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 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의 실체가 없는 것으 로 확인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일 이전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쟁점 세 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 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 체적이고 객관적인 입 증서 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인정되므 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은 달리 잘 못이 없 는 것으로 판 단된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