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여부나 노무비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여부나 노무비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1992.10.16. 설립되어 화재경보기 제조․설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제조/ 소방 기구)으로부터 공급가액 64,0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 64,03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2.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324,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조달청 및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수주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일용 노무비 66,035,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청구외 박
○○ 의 인건비 영수증 사본, 출금통장 및 전표 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일부 근로자가 2001년도중에 다른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같은 기간에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제시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출금된 날짜와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실제 쟁점인건비 지급을 위한 출금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
○○ ○○ 리 한일아파트 소방공사’ 현장의 2001년 3월분 지급노무비 25,580천원(청구외 강
○○ 외 23명), 같은해 4월분 지급노무비 11,520천원(청구외 박
○○ 외 11명), 같은해 5월분 지급노무비 28,750천원(구
○○ 외 27명), 같은해 6월분 지급노무비 29,785천원(민
○○ 외 27명) 합계 95,635천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 가) 노무자별 영수인이 같은 형식의 목도장으로 일괄 날인되어 있고 노무비 지급대장 작성형식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나) 동 지급노무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 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아래 <표1>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2001년도 동일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특이사항 검토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검 토 내 용 박
○○ 000000-0000000 2001년도에 타 근무처(000-00-000000)에 근무 강
○○ 000000-0000000 2001년도에 타 근무처(000-00-000000)에 근무 신
○○ 000000-0000000 2001년도에 개인사업(000-00-000000, 개별화물업) 영위 박
○○ 000000-0000000 동 주민등록번호 없음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노무비 95,635천원 중 임의로 쟁점인건비 66,035천원을 출금전표까지 작성하고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출금전표상의 현금 인출액이 쟁점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의 ‘○○ ○○리 한일아파트 소방공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이 객관적인(금융증빙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통장(청구○○○은행 계좌번호: 000- 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2001.1.19.자 27,000천원, 같은해 3.30.자 80,000천원, 같은해 4.10.자 20,000천원, 4.13.자 21,000천원, 같은해 5.31자 29,000천원, 같은해 6.11.자 51,347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현금 인출액이 쟁점인건비로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한 사람인 청구외 박
○○ 로부터 쟁점인건비 전액을 일괄로 수령하였다고 하는 영수증 사본과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 개인 명의로 임의 작성된 영수증과 각서일 뿐이지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위에서 검토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금전표, 청구법인 통장사본, 청구외 박○○에 대한 영수증과 각서 이외에 쟁점인건비 지급 사실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
- 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 인건비에 상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여부나 노무비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