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72 선고일 2006.06.1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혐의 처분된 결과만을 가지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0. 8.10.부터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1매 공급가액 15,000,001원, 2001년 제2기 2매 23,199,094원, 합계 3매 공급가액 38,199,09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0, 0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9,970원, 합계 7,349,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치과재료인 금(Gold)을 치과병원에 매출하는 업체로서 금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청구외법인과는 2001년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은행 통장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결제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내용도 무혐의로 판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과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무통장입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취하였고, 그 자금원천도 알 수 없으며 검찰이 청구외법인을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하나, 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는 과세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형사판결과 관련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지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은행 ○○지점(000-000-00-000) 통장계좌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1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246,275백만원과 총매입액 249,959백만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에서 2005.10.27. 청구외법인에게 발송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치과재료인 금(Gold)을 치과병원에 매출하는 업체로서 금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과는 2001년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은행 통장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결제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도 무혐의로 판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25,519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은행 통장계좌는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로 취하는 통장계좌인 것으로 조사되고, 그리고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16,500천원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매출․매입 전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혐의 처분된 결과만을 가지고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