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합계액과 쟁점거래처 조사관서가 조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출금되어 통상적인 물품대금의 결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자료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합계액과 쟁점거래처 조사관서가 조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출금되어 통상적인 물품대금의 결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자료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중에 ○○시 ○○구 ○○가 ○○번지에 있는 (주)○○(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99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 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0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22.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주요 매출거래처의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형편이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 결제를 독촉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 외 강○○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6,000천원을 차용하여 합계 30,000천원을 무통장 등으로 입금을 하는 등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전기라디에이터 등 3개 품목을 쟁점거래처의 김부장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물품 인수장소는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앞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서류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 4. 2. ○○구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실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2003. 4.24. 거래대금 32,995,600원 중 30,000천원을 쟁점거래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에 3회에 걸쳐 입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2003. 4.24.자의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12:37:23초에 ○○○○ 입금 13,000천원, 12:40:57초 출금 13,000천원, 12:43:10초 ○○○○ 입금 13,000천원, 12:43:33초 출금 13,000천원, 12:47:58초 ○○○○ 입금12,000천원, 12:47:58초 출금 12,000천원, 12:58:12초 ○○○○ 입금 4,000천원, 12:58:53초 출금 4,000천원, 14:11: 26초 ○○○○ 입금 13,000천원, 14:28:28초 출금 13,000천원, ○○공업 입금 19,000천원, 14:31:22초 출금 19,000천원, ○○○○ 입금 18,000천원, 15:48:42초 출금 18,000천원 등으로 조사되는 등 이러한 무통장 입금증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내역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1중2576, 2002. 1.30.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3매(작성일자: 2003. 1.28, 같은 해 2.27., 같은 해 3.28.), 무통장 입금증 사본 3매, 금전차용증 사본 2매를 제출하였다.
2. 무통장 입금증은 2003. 4.24. 12:58분 4,000천원, 같은 날 15:15분 18,000천원, 같은 날 16:00분 8,000천원 합계금액 30,000천원을 쟁점거래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거래처 조사서류에 기재된 13,000천원의 입금증 제시하지 않았다. o 12:43:10초 ○○○○ 입금 13,000천원, 12:43:33초 출금 13,000천원, 12:58:12초 ○○○○ 입금 4,000천원, 12:58:53초 출금 4,000천원, 15:15:41초 ○○○○ 입금 18,000천원, 15:48:42초 출금 18,000천원, 16:00:28초 ○○○○ 입금 8,000천원, 16:01:02초 출금 8,000천원으로 조사하여 입금액 합계는 43,000천원이 된다.
3. 2003. 4.24. 1차 작성한 금전차용증은 차용금액을 26,000천원으로 채무자는 청구인과 그 남편, 채권자 강○○, 보증인 강○○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2004.10. 1. 2차 작성된 금전차용증은 차용금액을 16,640천원으로 변경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날인하였으며 변경된 16,640천원은 당초 차용금 26,000천원에서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 3. 8. 개업하여 2003. 4. 2. ○○구 ○○가로 이전한 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통장을 조회하여 분석한 결과 근거리에 있는 은행들 사이에 동일 날짜에 짧은 시간 간격으로 동일 금액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통장거래는 쟁점거래를 포함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하였다. o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 외 다른 회사가 입금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에 2003. 5.12.~2003. 5.16. 기간 8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원도 입금 즉시 출금되어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았다. o 쟁점거래처의 매입액 81% 상당액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고, 매출은 그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외에 위와 같은 위장 금융거래를 사유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5. 전시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강○○로부터 차용하였다는 26,000천원은 그 차입과정이 금전차용증 외에는 금융증빙 등 다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고, 실지거래의 입증자료라고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 입금증의 합계액 30,000천원은 쟁점거래처 조사관서가 조사한 금융거래내역 합계액 43,000천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입금한 금원 또한 곧바로 출금되어 통상적인 물품대금 결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가공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금융증빙이라는 혐의를 불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상대방으로 지칭한 김부장은 쟁점거래처와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실명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물품을 인수한 장소가 쟁점거래처 사무실 앞 차도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