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34% 정도 이체된 것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아닌 다른 금전거래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34% 정도 이체된 것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아닌 다른 금전거래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라는 상호로 냉동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 1기 중에 청구 외 정○○(상호는○○건축으로서,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2,7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폐업 후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6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직권 폐업처리된 업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직권 폐업처리된 업체인 줄 몰랐고 확인할 수도 없었던 청구인은 2005년 6월 중 쟁점거래처에 외주공사현장의 배관설비공사 하청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금(35,970,000원) 중 12,500,000원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하였으며, 한편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폐업신고를 한 바 없고 직권 폐업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줄 모르고 거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그 대금 중 12,500,000원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47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형태를 보면 당해 과세기간 전에는 전혀 거래가 없다가 직권 폐업 후인 당해 과세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 5.27.자로 설비배관공사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32,300,000원과 공급가액 400,000원인 2매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대금은 모두 영수된 것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5. 6. 2. 2,5000,000원, 2005. 6. 6. 2,000,000원, 2005. 6. 14. 3,000,000원 계 7,500,000원이 쟁점거래처의 정○○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2005. 6. 2. 5,000,000원이 김○○(청구인은 정○○의 처라고 함)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11. 9. 개업일을 2001. 7. 1.로 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2004. 1.13.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1,181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후의 과세기간분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3.12.19. 폐업한 것으로 2003.12.23. 직권 폐업처리하고, 쟁점거래처의 국세 체납액 8건 14,554,560원을 2003.12.30.~2004. 4.29. 사이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3. 12.19. 폐업한 것으로 2003.12.23. 직권 폐업처리하고 국세체납액 14,554,560원을 결손처분까지 한 점, 쟁점거래처도 2004년 제1기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2005. 5.27.자로 발행되면서 그 대금(35,970,000원)은 모두 영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중 일부로 쟁점거래처에 이체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통장의 금액(12,50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34.7%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대금이 영수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이체된 것으로서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아닌 다른 금전거래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외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