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수입 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66 선고일 2006.08.31

은행 대출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기성확인서가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금액을 계산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63,590,960원과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6,253,6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10번지에서 건축․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노인전문병원(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 분 작성일자 공사대금(VAT포함) 공사대금지급조건 비 고 당 초 2004.1.19. 8,870,000천원 월 1회 기성고 당초 완성도 지급조건을 2004.8.1. 약정에서 폐기 (처분청은 인정하지 않음) 변 경 2005.1.19. 5,575,373천원 약정서로 변경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사는 장기도급공사로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건축주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출신청시 첨부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고 확인서(이하 “쟁점기성확인서”라 한다)에 의한 매출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공급가액을 차감한 4,286,708천원(아래 명세)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2006.3.8.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63,590,96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6,25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기분 기성신청일 기성고(단위: 원) 신고금액 매출누락 비 고 공급대가 공급가액 2004.2기 2004.08.06. 676,000,000 614,545,400 청구외법인 2004.8.9.자 30억원 대출 2004.11.08. 1,664,000,000 1,512,272,700 2005.01.03. 1,658,000,000 1,507,727,200 소 계 3,998,000,000 3,634,545,300 100,000,000 3,534,545,300 2005.1기 2005.06.29. 827,380,000 752,163,600 0 752,163,600 합 계 4,825,380,000 4,386,708,900 100,000,000 4,286,708,9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시와 대출시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공급대가 기준으로 8,870백만원, 이하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양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쟁점기성확인서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기성고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초 허위로 작성된 기성 확인서이다.

2.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경위 청구법인은 당초에 청구외법인이 발주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전체(공급대가 8,870백만원) 중 내부공사인 쟁점공사(공급대가 5,575백만원)만 청구법인이 도급받았고 외부 철골공사는 청구외 ○나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나건설”이라 한다)가 도급받았는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시 발주한 도급계약과 청구법인 관련 도급계약의 변경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2003.7.10.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도급(공급대가 2,056,530천원)을 주었으나 ○○건설이 2004.4.6. 건설업법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유로 위 철골공사는 ○나건설이 승계하였다.

○나건설은 ○○건설의 대표자 청구외 정승일의 아들인 청구외 정우진이 ○○건설의 등록말소를 예상하여 서둘러 청구외 ○안종합건설(주)를 인수하여 상호를 개칭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2004년 1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중 내부공사(쟁점공사)를 5,575백만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았으나, ○나건설이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양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 관계서류와 은행대출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이번 사태가 발생되었다.
  • 다) 2004.8.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급지급조건인 완성도지급조건(월 1회 기성고 확인)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기성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라) 2004.8.9.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쟁점기성확인서(청구법 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첨부)를 ○○은행에 제출하여 30억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외법인은 대출받은 30억원을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즉시 이를 찾아 청구외법인이 사용하였다. 청구외법인이 1차로 대출받은 금액 30억원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받은 선수금 1억원으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산업(주)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공사의 공사비와는 상관없는 청구 외법인의 차입금 상환과 다른 공사대금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2차로 대 출받은 금액(10억원)도 청구외법인이 사용하였다. 쟁점기성확인서에 기초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다 청구외법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신규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하는데 대부분을 사용한 점과, 내부공사를 맡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선수금 1억원)보다 철골골조공사를 맡은 ○○건설과 ○나건설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철골골조공사가 끝나야 내부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 점에서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가 건축허가와 은행대출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허위로 작성된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5.3.15. 청구법인이 실제 당초에 도급받은 금액 5,575,373천원(공급대가 기준)을 기초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청구주장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는 단지 청구외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내용과는 달리 작성된 계약서이고, 쟁점기성확인서는 청구외법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기성과는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된 기성고확인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성확인서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주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인 쟁점공사를 당초 단기도급공사로 계약하였다가 계약내용 변경으로 장기도급공사로 전환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은행에 제출한 쟁점기성확인서는 건축주 및 시공사, 감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였고, 쟁점기성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답사하여 공사 기성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기성확인서에 기초하여 쟁점공사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을 건축주 대출서류로 은행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기성고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 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공사의 대급지급조건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공사 도급금액이 5,575백만원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도급금액은 5,575백만원이었고, 당초 건축허가시 제출한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8,870백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1.19.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5,575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공사 대금지급조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월1회 기성고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당초의 완성도지급조건의 대금지급조건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2004.8.1. 쟁점약정서에 의하여 취소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약정서에는 『1. 2004년 1월 19일자 계약한 계약서상 특약사항 제4호에 따른 공사완성도지급조건 및 중간지급조건은 ○○원(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한다. 2. ○○원은 자금사정이 원활한 때에는 공사완성도지급조건 및 중간지급조건과 관계없이 공사 실비 범위로 지급할 수 있다. 3. 도급자인 사회복지법인 ○○○○원이 은행대출을 위한 기성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기성확인서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한 쟁점기성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기성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기성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한 기성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만약 쟁점기성확인서가 사실이라면 쟁점기성확인서에는 쟁점건물 신축공사 전부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하여 기성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기성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모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1억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기성확인서는 건축주, 시공사(청구법인), 감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였고, 쟁점기성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답사하여 공사 기성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기성확인서에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성확인서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쟁점합의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건축설계비, 가시설공사, 토목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공사계약 범위 외에 있는 공사대금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성확인서는 쟁점공사의 약정서인 쟁점합의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기성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이 대출받은 금액 모두를 청구외법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명세와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표1 구 분 일 자 적 요 금 액(원) 1차 기성 2004.8.9.

○○은행 ○○공단 대출, 청구법인 계좌 입금 3,000,000,000 2004.8.9. 수표 인출, 청구외법인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 △1,101,536,985 2004.8.9. 수표 인출, 청구외법인 조흥은행 대출금 상환 △1,009,931,506 2004.8.9. 수표 인출, ○○은행 대출시 담보 설정비 △33,922,320 2004.8.9. 수표 인출, ○○은행 대출 담보물 감정료 지급 △6,014,800 2004.8.9. 수표 인출, ○○은행 대출시 인지대 △560,000 2004.8.11. 대체입금, ○나건설 공사대금 지급 △326,600,000 2004.8.11. 대체 입금, 태형건업(○나건설 하도급자) 공사대금 △180,000,000 2004.8.11. 대체입금, ○○전기 공사대금 △100,000,000 2004.8.11. 수표 인출, ○○건설 철골공사대금 지급 △241,000,000 지출 소계 △ 2,999,565,611 2차 기성 2004.11.15.

○○은행 ○○공단 대출, 청구법인 계좌 입금 1,000,000,000 2004.11.15. 수표 인출, 청구외법인 은○○ 사용 △110,000,000 2004.11.15. 대체, 청구외법인 예금계좌 대체되어 사용 △70,902,650 2004.11.15. 수표 인출, 청구외법인에서 ○나건설에 지급 △55,000,000 2004.11.16. 수표 인출, 청구외법인 은○○ 사용 △220,000,000 2004.11.16. 대체, 은○○ 예금계좌에 입금 △30,000,000 2004.11.17. 수표 인출, 청구외법인이 ○나건설에 지급 △230,000,000 2004.11.19. 수표 인출, 청구외법인이 ○○건설에 지급 △100,000,000 2004.11.22. 대체, 청구법인의 하도급 업체 ○○산업 지급 △100,000,000 2004.11.22. 대체, 은○○ 예금계좌에 입금 △84,100,000 지출 소계 △ 1,000,002,650 (

  • 가) 2004.8.9.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1차로 대출받은 30억원은 당일자로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5-298,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으나, 입금된 모두가 2004.8.19.과 2004. 8.21.에 수표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되어 청구외법인이 표1명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대출금 상환 명세서 등), 쟁점건물의 신축부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기존 채무에 대한 근저당의 해지 및 신규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증빙),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4.11.15.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은 당일자로 모두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입금된 모두를 2004.11.15.~2004. 11.22.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전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다) 위 명세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나건설과 ○○건설은 청구외법인과 직접 철골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고, ○○전기는 전기공사 업체로서 쟁점공사 범위에 전기공사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쟁점공사 명세서(쟁점합의서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산업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자로서 청구법인은 1억원을 받아 ○○산업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태형건업은 ○나건설의 하도급자임이 국세청 전산조회(BIAL 화면)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쟁점기성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시공하기로 한 쟁점공사의 계약(쟁점합의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건축설계비, 가시설공사, 토목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공사계약 범위 외에 있는 공사대금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성확인서는 쟁점건물신축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기성확인서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사비 변제명목으로 ○○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은 쟁점기성확인서의 기성을 달성한 청구법인에게 전부 또는 대다수가 지급되었을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8.9.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1차로 대출받은 30억원은 은행의 대출목적에 맞게 위장하기 위하여 당일자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인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입금된 금액 중 1억원을 제외한 29억원이 수표 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되어 청구외법인이 대출금 상환 등 타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4.11.15.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도 당일자로 모두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입금된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골골조공사는 ○○건설과 ○○건설을 승계한 ○나건설이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쟁점기성확인서에는 철골골조공사 부분까지 명시되어 기성고가 계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성확인서는 청구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기성확인서가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금액을 계산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