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본 사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2. 1.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오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중에 ○○도 ○○시 ○○동 ○○번지 (주)○○(대표자 김○○, 000-00-00000, “청구외법인”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1,210,9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6,121,090원(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 1월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에 매입세액을 합한 거래대금 67,342,000원 중 11,848,000원(공급가액 10,77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은 폰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 즉시 청구 외 정○○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래사실을 조작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2. 5.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년 제 2기 부가가치세 1,694,300원을 2006. 1.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오일을 판매하는 ○○석유(주)의 영업담당인 청구 외 정○○가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다 하여 거래를 승낙한 것으로, 유류가 정확하게 입고된 상태에서 거래대금을 폰뱅킹으로 지급하였음이 거래은행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100% 자료상이 아닌 일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폰뱅킹으로 입금하면, 즉시 청구 외 정○○의 계좌로 폰뱅킹 방법으로 입금시키는 반복적인 거래 형태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 외 정○○의 말만 믿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장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이 아래 <표1>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표 1>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매출액 000-00-00000
○○석유(주) 7 383,547 38,355 494,750 000-00-00000 청구외법인 2 61,211 6,121 000-00-00000
○○석유(주) 1 12,127 1,213 기타 8 1,229 123 소 계 18 458,114 45,811
- 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5년 6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실이 있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선서를 수취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판정하였다. 【자료상 관련 적출내역】 < 표 2> (단위: 천원) 구 분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비 고 총 매출 가공매출 비율(%) 총 매입 가공매입
2003. 2기 12,557,212 6,765,350 58.37 12,497,574 10,181,881 자료상 확정
2004. 1기 5,710,101 4,019,884 70.39 5,638,375 5,559,483 소 계 18,267,313 10,785,234 59.04 18,135,949 15,748,064
- 다)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청구 외 정○○ 계좌에 재 송금한 11,848, 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10,77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2.
5. 처분청 등에 아래 <표3>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자료 통보 명세】 <표3> (단위: 천원)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송금 정○○ 계좌 재송금 비 고 일자 공급가액 세액 소계 입금일자 입금액 누계 2003.10.08. 12,218 1,222 13,440 2003.10.08. 5,000 13,440 위장으로 봄 2003.10.09. 3,000 2003.10.10. 2,300 2,300 2003.10.13. 3,140 3,140 2003.10.17. 10,587 1,058 11,645 2003.10.17. 6,100 11,645 2003.10.20. 4,446 2003.10.21. 1,100 2003.10.24. 7,407 741 8,148 2003.10.24. 6,000 8,148 2003.10.27. 2,148 2,148 2003.10.31. 7,680 768 8,448 2003.10.31. 4,200 8,460 2003.11.03. 4,260 4,260 2003.12.05. 11,700 1,170 12,870 2003.12.08. 12,870 12,870 2003.12.17. 11,618 1,162 12,780 2003.12.17. 10,000 12,780 2003.12.19. 2,780 합 계 61,211 6,121 67,332 소 계 67,344 11,848 * 청구 외 정○○는 2003년도에는 급료를 받은 사실 없음
• 2002년 (주)○○석유(000-00-00000)에서 급료 9백만원 지급
• 2004년에는 (주)○○에너지(000-00-00000)에서 8,500천원 지급
• ○○석유(주)(000-00-00000)에서는 1999년까지 근무함
-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 외 정○○ 계좌로 재 송금한 금액을 금융거래를 조작한 위장매입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3년 제 2기 부가가치세 1,694,300원을 2006. 1.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지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출하면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앞에 열거한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거래금액이 통장상의 인출내역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얼핏 보면 실제대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 명의의 전자금융으로 입금하면 즉시 청구인이 거래를 승낙한 청구 외 정○○의 계좌로 일부 송금(텔레뱅킹)하는 등 반복적인 입․출금의 거래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24. 같은 뜻)
(3)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처음 성사시킨 청구 외 정○○는 청구인이 그전부터 거래하였던 ○○석유(주)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다고 하나 ○○석유 (주)에서 1999년까지만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정○○와의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만 하지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당시 청구외법인 직원인 청구 외 정○○의 명함, 거래처별 원장, 운반차량 일지 등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예입 및 인출되어 청구 외 정○○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주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