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2006.01.25.)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고, 별도 조사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백만원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함.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2006.01.25.)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고, 별도 조사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백만원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06.0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653,000원은 청구외 이
○○ 으로부터 입금된 50,000,000원의 공급가액인 45,454,545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6,690원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993.09.10.이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2005.07.06.부터 2005.10.21.까지 실시하여 461,633천원을 쟁점 사업장의 2000년 ~2005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2006.0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0,653,000원, 2000년 제2기분 2,796,690원, 2001년 제1기분 4,802,010원, 2001년 제2기분 7,041,120원, 2002년 제1기분 1,810,230원, 2002년 제2기분 6,942,680원, 2003년 제1기분 4,279,450원, 2003년 제2기분 12,314,400원, 2004년 제1기분 2,906,360원, 2004년 제2기분 18,939,170원, 2005년 제1기분 1,313.330원, 합계 83,79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신고 누락한 경우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행위 등이 있었음에도 출원인 명의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청구외 이
○○ (이하 “이
○○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50백만원은 이
○○ 으로부터 차용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 해당여부를 수차례 확인요청 하였으나 확인하여 주지 않았고, 이
○○ 이 입금한 50백만원과 관련하여 2000.04.21. 특허출원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외국송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을 번복하는 등 납세자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2. 이
○○ 이 2000.06.0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백만원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 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200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조【결정 및 경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8.12.31, 2000.12.29, 2002.12.30>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략)
1. 청구인은 2006.07.20. 성명을 『이○○』에서 『이△△)』으로 변경하였음이 2006.08.30일 교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외 10건 합계 83,798,44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6.02.15.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2006.03.07.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었음이 국내등기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3) 조사청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외 (주)
○○ 메디테크의 특허출원내역 및 동 법인의 대표인 이
○○ 이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허출원내역 청구인 금융계좌 일자 구분 권리 출원번호 성명 일자 입금액(원) 입금자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2000.04.21 등록 실용 (주)
○○ 디테크 2000.06.01 50,000,000 이□□ 이
○○
○○ 4) 청구인은 이○○ 이 2000.06.0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한 50백만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 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이○○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맺은 2004.3.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이○○의 청구인에 대한 2000.06.01. 대여금 50백만원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문서화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은 청구인에게 대여금 50백만원에 대한 채권이 김○○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양수인인 김○○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2004.3.2.자로 통고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2004.03.10.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과 김○○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하여 이○○에게 전화(011-○○)로 확인한바 이○○이 입금한 50백만원은 특허출원료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여 쌍방간에 고소사건으로 비화하여 조사일 현재 소송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심리담당자가 보정기간을 2006.06.09.부터 2006.06.19.까지로 하여 보정요구(심사2과-1801, 2006.06.09.)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6.06.19. 보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서 2000년 이후 사무실을 3회에 걸쳐 이전하였고, 사무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였던 탓에 관련 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데다 거래처의 폐업․이전․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기간을 2006.07.10.까지로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8.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사업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하여 외국송금내역 및 거래관계 등을 추후로 보충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2005.12.22~2005.12.29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법무과-15177호,2005.12.19.)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경정상황을 국세청전산망에 전산조회한 결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 하였으며, 동 과세기간 중 부당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고, 매출누락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6,690원의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2006.01.25.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은 이○○이 2000.06.0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백만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이○○이 특허출원료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과 김○○ 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