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100% 완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건설이 완료된 건설 중인 자산의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대금에 부가가치세 가 제외되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공사가 100% 완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건설이 완료된 건설 중인 자산의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대금에 부가가치세 가 제외되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신고액
○○ 원 중
○○ 원을 환급하고
○○ 원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매입세액
○○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 합니다.
청구법인은 ○○섬유(주), ○○산업(주), (주)○○실업(이하 ○○섬유와 ○○ 산업을수용가라 하고
○○ 실업을 포함하여수용가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 발전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를 구입하고 2005.12.28.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 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 원을 공제하여
○○ 원을 조기환 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용가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부가가치세
○○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 서를 교부 받아
○○ 원(공급가액으로 환산금액)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 신청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2006.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발전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이들 수용가 등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절감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바,
- 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주)○○텍(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수용가 등과 쟁점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수용가 등으로부터 성과배분계획 서에 기재된 채권의 양도 승낙을 받아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대행업체인
○○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 캐피탈이라 한다)에 이를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 원을 수령하고 수용가 등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다. 청구외법인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단위: 천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청구외법인
○○ 섬유 2005.12.23 쟁점설비
○○
○○산업 2005.12.23 쟁점설비
○○
○○실업 2005.12.23 쟁점설비
○○ 계
○○
- 다. 수용가 등은 쟁점설비가 준공되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위의 설비자산을 2005.12월 전문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 캐피탈에 대한 위의 부채를 인수함과 동시에 수용가 등으로부터 부채금액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 섬유 청구법인 2005.12.28 쟁점설비
○○
○○ 산업 청구법인 2005.12.28 쟁점설비
○○
○○ 실업 청구법인 2005.12.28 쟁점설비
○○ 계 계
○○
- 라. 쟁점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대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먼저 납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환급받아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대금결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후에 완결되고 있다.
- 마. 위와 같이 쟁점설비를 적법하게 양도․양수하여 신고납부 되었고 대금 결제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은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수용가 등이 체결한 설비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 실업을 제외한 수용가의
○○ 발전설비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06.2.28.로 나타나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1)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 원으로, 매입액을
○○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원을 조기환급신청 하였으며, 위의 매입액 중에는 수용가 등으로부터 쟁점설비 매입액
○○ 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환급신청액
○○ 원 중 235,745,454원을 제외하고
○○ 원을 환급하였는바,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중인 쟁점설비의 소유권을 수용가 등으로 부터 인수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였음.
- 나) 에너지절약사업(ESCO사업)에 해당하는 위의 설비는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이행하고 공사대금은 수용가 등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대행업체인
○○ 캐피탈에 양도하여 지원금을 직접 대출받은 상태이며, 대출금은 향후 쟁점설비의 수익자인 수용가 등이 5년간
○○ 캐피탈에 직접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음. 다) 청구외법인은 상기 지원금을 대출받은 시점인 2005.12월에 수용가 등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용가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쟁점설비의 운영을 대행하는 청구법인에 다시 쟁점설비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설비 양수도계약서상 수용가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 잔금이 지급되는 2006.2월이고, ○○실업의 경우는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인 2005.12월이 되는 것임. 라) 수용가와의 거래대금 중 쟁점금액은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후 2006.2.17. 환급 예상세액을
○○ 천원으로 세무 조사결과 통지를 한 후, 2006.2.27.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 은행 예금계좌 에 송금한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및 관련 예금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 은행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수용가에 대한 채권을
○○ 캐피탈에 양도 후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송금확인증 사본(3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27.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원을 환급받은 후 2006.2.28. 청구외법인에게 위의 계좌로
○○ 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대금 수령 내역 (단위: 천원) 수령일자
○○ 섬유분
○○ 산업분
○○ 실업분 계 2005.05.26. 2005.07.07 2005.09.08 2005.10.12 2005.12.23 계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백만원(공급가액)과의 차액 49백만원 발생. 그 사유는
○○ 실업분으로서 당초 계약된 ESCO자금을 초과하여 신청함에 따라
○○ 캐피탈에서 미지급하였음. 5) 청구법인(乙)은 수용가 등(甲)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인수하는 것으로 설비 양수도계약을 체결(계약일자 미기재)하였는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제2조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양수받아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 캐피탈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甲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야 한다.
- 나) 제3조에서 甲이 양도하여야 할 금액은 전 2조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乙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단위: 천원) 수 용 가 2005.12.31. 2006.02.28. 계 비 고
○○ 섬 유 부가가치세 별도
○○ 산 업 "
○○ 실 업 " 계 ※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2006.2.28.분은 2006년 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이 수용가에, 수용가는 다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 다) 제4조에서 ① 甲은 매월 사용한 에너지 사용대금을 익월 10일까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② 乙은 매월 甲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대금을 수령 하여 별첨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신청서와 성과배분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액을
○○ 캐피탈에 지급하여야 하며, ③ 乙은 甲으로부터 인수받은 물건 매매대금에 대한 외상매입금(부가가치세 등) 채무를 별도로 계상하여 청구외법인에 변제하여야 한다.
- 라) 제5조에서 甲과 乙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청구외법인(채권 양도인),
○○ 캐피탈(채권 양수인), 수용가 등(채권 양도 승낙인)간에 작성된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신청서에는
- 가) 청구외법인이 2005년 수용가와 체결한
○○ 산업단지
○○ 사업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캐피탈과와의 채권양도 계 약에 따라 양도하였으므로 이후 위의 양도한 채권 모두를
○○ 캐피탈에 직접 지불해 줄 것을 통지하고, 나) 수용가는 위의 채권 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며, 첨부된 지급일자에
○○ 캐피탈의 예금구좌로 직접 입금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7. 에너지 수용가(甲)와 청구외법인(乙)간에 2005.2.2. 작성된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설비를 2005.2.2.~2006.2.28.까지 설치하고, 나) 청구외법인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 성과배분계획서에 의거 시행되며, 다) 乙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설비의 소유권은 설치기간 완료 후 甲에게 귀속되지만 甲은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본 계약에 규명되어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한편, 성과배분계획서에는 수용가 등이 아래 금액을
○○ 캐피탈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성과배분 계획서 (단위:%, 천원) 수 용 가 사업금액 상 환 기 간 회차 이자율 상환누계액
○○ 섬 유
○○ 산 업
○○ 실 업 계 8)
○○ 산업단지 1단지 대표회사(
○○ 섬유 외 4개사), 2단지 대표회사 (
○○ 산업 외 5개사), 3단지 대표회사(
○○ 실업 외 3개사, 이하 3개 대표회사를 甲이라 한다)와 청구법인(乙)은쟁점설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약서 를 2005.12월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甲은 쟁점설비의 준공 후 乙에게 설비의 운영 및 권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 나) 甲의 에너지 사용업체는 성과배분계획서에 의거 해당업체에 할당된 상환금액을 익월 10일전까지 乙에게 적립키로 한다. 다) 상환금액 및 요금의 징수는 乙이 책임지며, 금액 미납 및 연체로 인한 책임도 乙이 갖는다. 9) 방송․신문 둥 22개 언론사 보도내용에 의하면,
○○ 산업단지
○○ 발전소는 총사업비
○○ 억원을 들여 2005.5.23. 준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외법인이 질의하여 2006.1.2. 에너지관리공단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가) 본 투자사업은 2005.2월~2006.2월까지 계획된 2개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우리공단에서 1차년도(2005년)의 소요분만을 심사하여 추천한 성과배분방식 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이고, 나) 본 투자사업은 1차년도의 보일러 설치공사부분과 2차년도의 발전부분인 스팀터빈 설치공사부분으로 크게 2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1차 년도의 추천 금액이 이미 인출된 것으로 보아 보일러부분에 대한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다) 본 사업에서 2006년초에 완료예정이라는 스팀터빈 주변기기부분의 공사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2005년도에 완료된 보일러는 독립적으로 가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음.
- 라. 판 단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수용가 등으로부터 쟁점설비공사를
○○ 백만원(이하 공급가액)에 도급받아 2005.2.2.~2006.2.28.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2005.12.23. 기성확인 부분에 대한 공사채권을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대행업체인
○○ 캐피탈에 양도하여 대금
○○ 백만원을 수령하고 수용가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용가 등은 쟁점설비의 소유권이 발생하였 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가 완료된 설비를 청구 법인에게 21,610백만 원에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 캐피탈로부터 위의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건설이 완료된 쟁점설비(보일러 설비)를 수용가로부터 인도받은 것 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2006.2.28.에도 추가로 공사가 완료된 쟁점 설비(스팀 터빈 설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용가로부터 인도받고 대금
○○ 백만원은
○○ 캐피탈에 대한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쟁점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환급받는 매입세액 이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에서는 대출되지 않아 공급자가 먼저 납부 하고 공급 받는 자가 이를 환급받아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비록 대금 결제는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한데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2006.2.28. 청구외법인에게 2,425백만원(
○○ 실업분 포함)을 송금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설비의 전체공사가 2005.12월 현재 100% 완성되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2005년에 건설이 완료된 건설 중인 자산을 청구법인이 대금을 결제하고 인수하였다면, 건설 중인 자산도 상관행상 매매대상이 될 수 있음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수용가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채무 승계)하였다면 쌍방간에 거래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한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단순히 부가가치세만을 미지급한 이 건의 경우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