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제적인 운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의 실제적인 운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흥 주점○○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 (000000 -0000000. 이하 “박○○”라 한다) 에게 임대하여 왔으나, 2003.6.27.~2004.2.17.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박○○가 2005.7.26.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17건 61,676,910원을 2005.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000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이며, 청구인 은 그 와 쟁점 사업 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 등 매월 10,500천원(월세 1,500천원, 시물권 4,000천원, 이자 5,000천원)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자기명의 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당시 종업원이었던 박○○ 명의로 한 것이며, 신용카드매출 대금의 입출금 계좌도 청구인의 기존 거래은행에 박○○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는바, 실지사업자인 이○○가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실지사업자는 박○○ 가 아니고 이○○라는 사실을 은행에 인식시킬 수밖에 없어 청구인 의 처인 김○○가 이○○를 거래은행에 소개하였으며, 거래은행에서는 그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로부터 월임대료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인출할 때에 김○○를 동행하게 하여 월세 등을 선수령한 것으 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가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 인이 아니고 이○○이다.
이○○는 ‘○○’의 구성원으로서 업소운영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상황, 자금운영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책임이 미미하고, 반면에 청구인 부부는 박○○ 명의의 사업자등록 개시 및 개좌개설에서 밝혀 진 정황과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자금 통제력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판단되는바, 실사업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4. 예규판례(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 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④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6.4.24. 재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음이 동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김◇◇은 평소 알고지내던 이○○에게 전세금 10,000천원에 월세 1,500천원, 시물권대 월 4,000천원, 여직원 선불금 200,000천원에 대한 이자비용 월 5,000천원 등 월 10,500천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2003.6월 현재 이○○는 ○○(000-00-00000)이라는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 하여 236백만원의 국세결손 이력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신규사업 자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은 이○○에게 박○○ 를 소개시켜 명의대여를 권유함. (3)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박○○의 자필로 울산세무서에서 작성하였으며 (김◇◇, 이○○와 동행), 경남은행 김□□ 차장은 김◇◇과 김○○ 부부를 2002.8월경 고객으로서 알게되었고, 이○○와 박○○는 2003년 계좌개설시에 알게된 관계라고 진술함.
(4)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김○○와 이○○의 동행 하에서, 김○○의 의사에 의하여 대금 출금 요청서가 작성(김□□ 차장 또는 은행 직원 대필)되며, 월평균 10회 정도 인출하여 각종 월세(월 10,500천원)가 선공제되고, 주류 대금은 박○○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에게 현금으로 지급됨.
(5) 주류대 등은 주류구매카드로 지급되며, 직원 급여에 대하여는 박○○ 는 김○○에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김○○․이○○는 이○○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난다.
(1) 이○○(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실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 으 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 봉사료와 관련하여서는 매일매일 관리하던 인별 봉사료 대장이 있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보관하지 않았으며, 봉사료대장의 금액의 계산근거는 개인별로 테이블에서 수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전액 현금으로 한 달에 2회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2) 박○○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월급 및 지출경비 등을 청구인의 처인 김○○ 가 집행하였고, 실제로 청구인과 김○○가 번갈아 가며 매일 출근을 하였 으므로 실지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거래 개설은행인 경남은행 ○○동 지점 차장인 김□□ 은 이○○와 박○○가 함께 와서 박○○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그 이후의 입출금은 이○○가 한 것으로 2005.11.7.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진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1.6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이란 상호의 유흥주점(룸싸롱)을 직접 운영하던 중 2002.7월 종업원의 고발로 불법주류판매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형 유예 3년의 실형을 받고 4개월을 복역한 후 2002.11.17. 출소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는 2002.1.15~2002.5.22 기간 동안 유흥주점 ●●(000-00-00000)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3건 236,384,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8.1. 이후 현재까지 체납상태에 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