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61 선고일 2006.08.31

공사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제 공사를 한 건설업자가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공사발주자(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1. 처분

내용 개업일인 2005.05.18.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4.06.07.) ○○시 ○○구 ○○동 ○○번지의 K○○사옥(지하1층 및 지상6층; 연면적 합계: ○○ m 2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 ○○시 ○○동 ○○번지의 건축공사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정○○으로부터 2004.12.30.과 2005.01.04.에 공급가액이 각각 200,000,000원과 4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각각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업일인 2002.01.22.부터 폐업일인 2005.03.31.까지 ○○도 ○○시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운영한 건설업체인 ○○건축인 사실을 발견하고 동(同)사실을 청구외법인과 ○○건축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은 2005.12.28.에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05.11.06.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246,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5.12.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건축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모든 공정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4.05.06.부터 2005.02.07.까지 26회에 걸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중 일부(560,840,000원)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아닌 ○○건축이 동(同)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건축주인 김○○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동(同)공사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상의 계약자인 청구외법인 대신 ○○건축이 동(同)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편의상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동(同)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없으며, ○○세무서장이 2005.12.28.에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서장에 고발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아닌 ○○건축이 동(同)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한 ○○건축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동(同)공사용 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계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 것으로 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4.05.13.에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인 김○○이 2004년 5월에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 ○○구청장이 2006.01.07.에 발급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김○○에게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고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명: 개인신축(K○○사옥 신축공사) ⋮ 제목: 공사금지급요청

1. 귀하께서 ○○구 ○○동 ○○호 신축공사를 발주하신 현재의 공사진행은 준공완료(2005년01월04일)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와 공사계약은 2004년05월15일부터 2004년11월30일로 계약하였으나, 당기간의 기상의 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하지 못한 날은 60여일로 정상적인 준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귀하께서 공사금으로 지급하신 공사금은 2005년02일07일 현재 5억6천8십4만원(₩560,840,000)으로 나머지 1억7천1백2십1만원(₩171,210,000)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귀하께서 현장에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니 조속히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6. 귀하는 처음부터 공사금 지급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사계약을 50% 현금으로 나머지는 은행융자로 지급하기로 김○○씨를 내새워 본인을 기만하고 계약케 하였습니다. … ⋮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일반건축물대장 등에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건축주인 김○○에게 동(同)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통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모든 공정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면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건설업자(이 건의 경우에는 ○○건축)가 수탁자(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이 건의 경우에는 김○○)에게 교부한다.”는 예규(부가46015-1113(1999.05.27.) 등의 뜻과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 수행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동(同)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同)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