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60 선고일 2006.07.25

재화를 이전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2.18.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757,547,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하여 통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기기 도․소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2005.11.30.에 청구 외 (주)○○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라 한다)로부터 PSP 등 상품 10,063,900,54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외상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현지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공급가액 7,575,4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은 공급시기가 미도래되었다 하여 2006. 2.18.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 함은 재화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의 이전을 말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와 2005. 4.26.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PSP ○○ 제품인 쟁점재화를 ○○○○로부터 매입하여, 2005.11.29. ○○○○의 보관창고인 청구 외 ○○지엠에스(주) ○○창고로부터 2,000대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인도받았고, 33,000대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동 소재 청구 외 (주)○○종합물류의 창고로 인도받아 2005.11.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쟁점금액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재화의 구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주)○○종합물류는 ○○○○와 계약을 체결한 물류업체로 상품납품에 소요되는 포장비 및 운임 등은 ○○○○가 부담하고 있고, 쟁점재화에 대한 관리 및 위험부담이 ○○○○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류센터의 납품 후이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5.11.3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에 납품되지 아니한 PSP 27,200대의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4. 9. 1. 설립된 법인으로 2005. 4.26. ○○○○와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의 PSP를 이용하여 ○○가 제공하는 ○○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중파방송 인코딩, CDN(콘텐츠전송망)서버 제공, PSP용 ○○ 폐이지 개발 및 이용자의 이용료 결제 프로그램개발 등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5.11.30.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명세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 (단위: 개, 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계 34,000 10,063,900,540 1,006,390,054 PSP+○○ UMD 19,000 259,972 4,939,460,000 493,946,000 PSP(1G)+○○ NUD 13,800 314,780 4,343,964,000 434,396,400 PSP(1G)+○○ NUD 1,200 314,780 377,736,000 37,773,600 PSP ○○ NUD+Seotaiji 402,740,540 40,274,054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중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쟁점금액 거래명세 (단위: 개, 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계 27,200 7,575,472,000 757,547,200 PSP+○○ UMD 18,000 259,972 4,679,496,000 467,949,600 PSP(1G)+○○ NUD 9,200 314,780 2,895,976,000 289,597,600

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과 ○○○○ 그리고 ○○의 3자가 쟁점재화의 구매와 관련하여 2005. 12.27. 체결․작성한 『○○ PSP 단말구매 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상품 및 구매수량) ○○○○가 판매하고 청구법인 및 ○○가 구매하는 상품은 휴대용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PlayStation Portable: 화이트 밸류팩, 기가팩)이며 구매수량은 화이트 밸류팩 15,000대, 기가팩 20,000대 합계 35,000대 범위내로 한다. 제3조 (상품거래 및 물품대금) 1. 청구법인은 ○○○○에서 구매한 상품을 ○○에 공급한다.

2. 상품의 물품대금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에 양도하기로 하고, ○○는 물품대금을 ○○○○에 직접 지급한다.

3. 물품대금은 정상적인 물품검사 합격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제4조 (납입 및 배송 비용) 1. ○○○○와 청구법인은 제2조의 상품을 2006. 1.20.까지 ○○가 지정한 장소에 상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상품 납입에 소요되는 포장비, 운임은 ○○○○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상품 양도에 의한 면책) 1. ○○○○는 ○○에 상품을 납품하고, ○○는 납품과 동시에 상품검사를 시행하고 ○○○○에게 상품 인도서를 교부한다. ○○○○가 주문과는 다른 상품의 납품, 규격상이, 파손, 오손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인수 후 3일 이내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상품을 바로 반품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위험부담) 상품의 납입에 따른 상품인도서의 교부가 있은 후 또는 제5조 제1항에 의한 ○○○○에 대한 하자통보가 완료된 후에 생긴 상품의 멸실, 훼손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6. ○○○○와 청구 외 (주)○○종합물류사이에 2004. 3.16. 체결한 계약서상 창고보관료, 작업료 및 Operating Charge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구분 작업단위 요율 비고 창고보관료 3,150,000원/월 45,000원/평(총 70평 소요) 작업료 PS2 콘솔(G chassis) 2,300원/ea 모델

○○○○ /

○○○○ PS2 콘솔(H chassis) 1,500원/ea 모델 ○○○○ Operating Charge 1,250,000원/월 전담요원 1명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종합물류가 2005.11.10. 계약한 창고보관업무계약서에는 창고보관료가 평당 월 42,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05.11.10.부터 2006.11. 9.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5년 중 청구 외 (주)○○종합물류에 창고보관료로 지급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운임, 보관료 등은 ○○○○가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청구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리점은 공히 ○○○○의 부담조건임).

7. ○○○○는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종합물류의 창고와 ○○시 ○○구 ○○동 ○○번지 ○○(주)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2005년 중 창고보관료로 지급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가 2005년 중 지급한 창고보관료 지급기간

○○(주) (주)○○종합물류 2005년 4월 ~ 12월 114,397천원 27,389천원

8.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이동과 관련하여 ○○○○의 보관장소인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주) ○○센타 창고에서 청구법인이 지정한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종합물류의 창고로 인도시 작성한 (주)○○종합물류 작성 인수증과 상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청구법인은 ○○○○의 대리점으로서 ○○○○가 보관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주)○○종합물류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쟁점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가 청구 외 (주)○○종합물류의 창고에 보관된 쟁점재화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재화에 대한 거래시기는 세금계산서 교부시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재화에 대한 거래시기를 ○○에 납품된 때로 오인하여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한 법리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