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처분함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59 선고일 2006.06.26

청구인이 쟁점상가 계약해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은 위 판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주)○○엔지니어링(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2003. 7.18. 시행사가 신축분양 중인 ○○시 ○○동 ○○가 상가 1층 ○○호(전용면적 30.27.㎡,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249,425,000원(부가가치세 18,005,000원 포함)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942,500원 및 중도금 149,655,000원(부가가치세 10,803,000원 포함)을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108,030,000원)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0,80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05. 3.18.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로부터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174,595,5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지급받은 해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6. 4. 3.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2,977, 300원(이하 “쟁점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 78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 7.18. 총 분양대금 249,425,000원(부가가치세 18,005,000원 포함)으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942,500원을 포함하여 중도금을 4회까지 지급한 상태(부가가치세 10,803,000원을 포함 총 149,655,000원)에서 2004.12.15. 쟁점상가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위 쟁점상가가 이미 2003.12월경에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분양면적이 현저히 감소(23.3%)하여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행사는 위 공사현장 방문 시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시공사에게 2005. 1.1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2005. 3.18.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총 174,595,500원을 받은 바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약일인 2005. 3.18. 시행사로부터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돌려주어야 하며 시행사는 부가가치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시행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위 쟁점상가가 제3의 분양자에게 재 분양되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반환통지가 갈 것이고 그때 청구인이 기 환급받은 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반환하면 제3의 분양자에게 다시 위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것이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며,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시행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반환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6. 3. 8. 처분청이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가산세 2,970,000원을 추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에 예상 고지세액을 알게 되었다.
  • 라. 한편, 시행사는 해약일인 2005. 3.18.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8,0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청구인에게는 교부하지 않은 채 처분청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시행사에게 2006. 5. 2.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위 사실을 기술하고 그리고 가산세 2,977,306원을 본인의 통장계좌로 2006. 5. 4.까지 입금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시행사의 입장을 신속히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입장표명이 없다.
  •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2005. 7. 1.~2005. 7.25.)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05.12.27.이다. 그럼에도 2006.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 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재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 10181판결 참조) 위 판례를 청구인에게 적용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는 알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몰랐던 데에다 시행사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던 정황, 더구나 시행사가 위 쟁점상가 해약시기인 2005. 3.18. 이후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정황에서 적기에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상가 계약해지로 인한 쟁점세금계산서분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부당하다고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행사는 2005. 3.18.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해약금 등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2006. 4. 3. 청구인에게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2003. 7.25.를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금 납입 시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03.9.8.부터 2004.11.10.까지 조기환급 수시분 신고 2회를 포함 총 5회에 걸쳐 10,803,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시행사간에 2005. 3.18.자로 작성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계약하였으나, 당초 계약과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바, 계약사항을 파기하기를 원하여 시행사는 이를 수용, 계약해지에 따른 총분양대금의 10%인 24,942,5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본 계약을 종료하고 이에 청구인은 모든 권리를 시행사로 예속하며 추후 어떤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은 2005. 3.18.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174,595, 500원을 지급받았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행사는 청구인에게 같은날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사본 1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2006. 5. 2. “쟁점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납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시행사에게 내용증명을 통지한 사실이 같은 날자 내용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무지한 사유로 신고를 해태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할 것이나,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단순한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1999.12.28. 선고, 1998두3532외 다수) 청구인이 비록 시행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그 사적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가 계약해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은 위 판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