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 2.20.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 외 (주)○○(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 2기 38,808,000원 및 2001. 2기 59,981,000원, 청구 외 (주)○○(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으로부터 2002. 1기 9,984,000원, 청구 외 ○○(주)(이하 “쟁점거래처③”이라 한다)로부터 2003. 2기 19,000,000원 및 2004. 1기 27, 590,000원, 합계 155,36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쟁점거래처 3개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27,751,330원(2000. 2기 8,110,870원, 2001. 2기 11,441,370원, 2002. 1기 1,814,090원, 2003. 2기 2,665,320원, 2004. 1기 3,719,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2006. 2.24. 납기로 공시송달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자료상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참고인 소재불명)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2000. 2기 ~ 2004. 1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155,363,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3개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각 2002. 6.29., 2004.12.31., 및 2005. 2.21.자로 쟁점거래처들과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 외 이○○, 청구 외 유○○ 및 실행위자인 청구 외 권○○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고발서 및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고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쟁점거래처 행위 기간 가공매출 가공매입 대표자 실행위자 쟁점거래처①
2000. 2기~2002. 1기 12,172 10,515 김○○ 권○○ 쟁점거래처②
2001. 2기~2002. 1기 514 448 이○○ 권○○ 쟁점거래처③
2003. 1기~2004. 2기 7,552 5,860 유○○ 권○○
3. ○○세무서장은 청구 외 권○○을 쟁점거래처들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하였는 바,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의 수사내용을 보면, 청구 외 권○○이 쟁점거래처 3개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담당하였고,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은 명의만 청구 외 권○○에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경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유○○ 역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청구 외 권○○이 처리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참고인 소재불명(참고인 중지)’이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이고, 일부 ‘혐의 없음’이 있으나 이 역시 참고인 조사 불능(소재불명)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거래처 조사 시 2000. 2기 38, 808,000원, 2001. 2기 59,981,280원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25,813,687원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17매)으로 결제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세무서장이 동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이 중 확인된 11매 17,180,232원의 배서 내역에 ‘쟁점거래처①’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는 ‘쟁점거래처①’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6. 위 사실관계 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 3개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청구 외 권○○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2000. 2기부터 2004. 1기까지 계속하여 청구 외 권○○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 5)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에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쟁점거래처②’와 ‘쟁점거래처③’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검찰에서 쟁점거래처들 및 명의상 대표자, 자료상 실행위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는, 거래 관련 참고인들의 소재불명으로 조사 진행을 할 수 없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이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2.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청구 외 권○○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제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금융조사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②’와 ‘쟁점거래처③’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