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56 선고일 2006.06.12

피상속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안료대금을 영수한 사실들이 많은 부분 확인되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딱지어음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판결내용으로 입증되므로 거래가 있었음은 분명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김○○와 그의 자녀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2. 6.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이며, 피상속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안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들 중 처 김○○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사유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피상속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기간 청구 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00년 제2기 기간 중에 108,382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피상속인에게 경정결정한 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2005. 10. 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09,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세 자녀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자료를 입수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하여 ○○세무서에 알아보니 2004년도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할 뿐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청에 미루고만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없이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고지서에 발부된 금액에 가산세가 원금에 가깝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12.29.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12.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12. 31. 개정)

2. 삭 제 (1993.12.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12.28. 개정) (중간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2003. 2.17.자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하였으며(○○가정법원 ○○○○ 상속포기, 2003. 4. 1.), 청구인 중 피상속인의 처 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금 231,650,1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재산상속 포기신고와 생명보험금 수령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상속인 4명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처 지분율 33. 34%, 자녀 3명의 지분율 66.66%로 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재산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2006. 1.18.)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하여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6. 2.10. 기각결정하였다.

4.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08,382,000원의 매출누락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사업자인 피상속인이 2002.12. 6.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 승계자로 지정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09,92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쟁점거래처는 1999.12월부터 ○○시 ○○구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4.11.29.~2004.12.24. 기간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안료를 실지 매입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2000. 1.20.~2002.10. 4. 기간 무통장입금 2회 9,000천원, 수기 영수증 10회 110,220천원 합계 119,220천원(공급가액 108,38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 무통장 입금 시 보내는 사람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김○○의 처이고, 10회에 걸쳐 작성된 수기 영수증 중 4장 42,820천원에는 ○○대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영수증도 서명 등 필체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는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00. 4.29. 작성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에게2000. 3. 20.자로 38,570천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6.11.에 변제하며 물건은 쟁점거래처의 사출성형기 4대로 한다는 내용이고, o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는 유가증권위조와 그 행사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 바, 피고인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는 위조한 딱지어음을 피상속인에게 물품대금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원료 17,170천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7. 청구인들이 처음 제출한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들의 날인이 없고 한문 김○○로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당심은 2006. 6. 2. 청구인들이 날인하여 보정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과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다른 추가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서 보정요구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김○○의 도장만 날인된 심사청구서를 2006. 6. 7. 우편으로 보내왔다. 다시 제출된 심사청구서의 내용은 당초 내용과 동일하며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이 부당하다는데 대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다.

8. 전시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처분청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19,220천원을 영수하였으며, 그 중 42,820천원을 ○○대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위조한 딱지어음으로 물품대금 17,170천원을 변제하였다고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피상속인이 물품대금 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을 회수한 것이라면 당초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예금거래내역 조회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와 제품대금 외 다른 원인으로 금전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제품거래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의견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생명보험금의 수령자는 피상속인의 처이고 자녀 3명은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 3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