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도 계약당시 앞으로 납부할 분양대금과 기 납부한 중도금과 관련한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점으로 보아 사업양도로 본 사례
분양권양도 계약당시 앞으로 납부할 분양대금과 기 납부한 중도금과 관련한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점으로 보아 사업양도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 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12.22. 청구 외 (주)○○(이하분양회사라 한다)이 신축하는 ○○시 ○○구 ○○가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이하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예정일을 2008. 1. 1.로 하여 2005. 1. 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지급한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 6,093,642원을 환급받은 상태에서 2005.12.24. 청구 외 임○○에게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과세표준을 83,161,772원으로 하여 2006. 4. 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2,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재경부소비46 015-58, 2003. 3.31.)인 바, 청구인은 청구 외 임○○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의 총매매대금 152,500,000원 중 차입금 113,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39,500,000원을 계약 시 10,000,000원, 잔금 29,500,000원을 각각 영수하고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청구 외 임○○도 곧 바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은행차입금을 승계시키는 등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에 프리미엄 2,500,000원을 포함한 15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초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과 관련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과세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4.12.24.자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양회사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분양가 376,831,000원(건물가 203,210,000원, 부가가치세 20,321,000원 및 토지 153,300,000원)을 계약 시 계약금 37,000,000원을 납부하고, 2005. 5.20. 1차 중도금 56,500,000원을, 2005.1 1.20.부터 2007. 5.20.까지는 1차 중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2차~5차의 중도금을, 나머지 잔금 57,331,000원은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5.12.24.자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임○○)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분양대금 376,831,000원 중 2005.12.24. 현재까지 150,000,000원이 납부되고 앞으로 납부할 금액이 226,831,000원인 분양권 상태의 매매계약이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152,500,000원은 계약 시 1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142,500,000원은 2006. 1. 4. 지불하기로 하면서, 그 특약란에서 매매대금은 분양 계약금(37,000,000원)+1, 2차 중도금(113,000,000원)+프리미엄(2,500,000원)이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현금 납부한 상태이며, 1, 2차 중도금은 제일은행 융자상태로 잔금 시 융자승계 후 공제하고 29,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다)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임○○는 2006. 1.11. 개업예정일을 2008. 1. 1.로 하고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 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재소비46015 -58, 2003.03.03. 같은 뜻임).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52,500,000원에 청구인이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과 관련한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재화의 공급)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고, 또한 청구인은 분양회사가 신축 중인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양도 계약당시 앞으로 납부할 분양대금과 기 납부한 중도금과 관련한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