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005. 4. 7. 처분청에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업종은 소매․악세사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되어 처분청은 같은 날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2005.10. 10.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 7. 1.~2005. 9.28.(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을 555,180,000원, 납부할 세액을 6,103,600원으로 하여 신고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12. 7.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78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0. 이의신청(○○지방국세청장에 제기)을 거쳐 2006. 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06. 1. 9. 처분청으로부터 독촉을 받고서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자리를 찾던 중, 2005년 3월경 우연히 ○○○○ 신문광고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시 ○○구에서 구인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와 만났는데, 그 성명불상자는 취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며칠 후 성명불상자에게 요구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 후 연락이 없어 청구인은 취직만 되지 않은 줄 알았고,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건네준 서류를 이용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2006년 2월 위 성명불상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당연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독촉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한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판결 등 명의도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한 징수처분은 정당하며,
2.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5.12. 7. 발송하였고, 발송된 고지서는 2005.12. 9.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박○○)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독촉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처분청이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12.18. 단서신설)
② 삭 제 (2003.12.30.)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2005. 4. 1.을 개업일로 하여 2005. 4. 7.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고, 쟁점사업장의 2005년 1기 확정신고기간(4월~6월)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 308,120,000원, 납부할 세액 3,112,200원으로 신고되었으며, 납부할 세액 3,112,200원은 2005. 7.21. 자진납부되었고, 2005년 2기(7. 1.~ 9.28.폐업)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으로 555,180,000원, 납부할 세액으로 6,103,600원을 신고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에서,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자리를 찾던 중, 2005년 3월경 취직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여 카드깡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이 카드깡에 기인된 것이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2001년과 2002년에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세무사 박○○사무소’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심 공무원이 전화로 위 세무사 청구 외 박○○에게 문의한 바, 청구 외 박○○는 청구인은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2001. 9. 3.부터 2002. 5.13.까지 기장대리 등 세무회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라)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2002년, 2003년, 2004년에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 외 ○○상운(주)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마) 당심 공무원은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신청서 앞면 좌측 하단 구비서류란 근처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고, 신청서 전자우편주소란에는 E-mail 주소가 ○@○.○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심 공무원이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위 E-mail 주소는 청구인이 사용하는 E-mail 주소로 확인하였다.
- 아) 당심 공무원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공무원(국세청 전산조회에서 확인, 7급 박○○)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 처분청 민원실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 지시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업자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앞면 좌측 하단에 주민등록증을 복사(사업자등록신청서가 복사용지와 동일 재질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복사가 가능하다 함)를 하여 차후 민원제기에 대비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에는 신분증 사본은 위․변조가 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등 정규 신분증만으로 하며,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합철하여 놓는다고 진술하였다.
-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업무에 익숙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 E-mail 주소가 청구인의 것인 점(만일 명의 도용자가 신청하였다면 E-mail 주소를 적지 않거나, 처분청으로부터의 필요한 통지 등을 명의 도용자 자신이 수령하기 위하여 명의 도용자 자신의 것을 기재하였을 것임), 일반적으로 취업 시에는 고용주가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는 요구하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청구인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도장까지 취직서류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는데 금융계좌 개설에는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 앞면 좌측 하단에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고,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것에 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서 앞면에 복사해 놓는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보여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 납세고지서 수령은 독촉의 전단계로서 독촉 요건의 필수적인 요건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 등기우편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5.12. 7. 16:40 ○○아파트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05.12. 9. 11:17에 ○○우체국 집배원이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 외 박○○에게 배달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인 2005.12. 9.을 청구인이 수령한 날로 봄이 타당(대법93누16864, 1994.01.11. 외 다수 같은 뜻)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