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6.
4.
○○ 건업주식회사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48,000원과 2005.1.1~8.31. 사업연도 법인세 1,244,120원 합계 5,592,120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537-6 소재 청구외 ○○건업주식회사(지붕판금 제조법인으로서, 이하 “체납법인” 이라고 한다)에게 부과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700,130원, 2005.
1. 1~8.
31. 사업연도 법인세 31,103,120원 합계 139,803,250원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의 동생으로서 과점 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6.
4.
7.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4%에 해당하는 5,592,12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고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지배주주인 청구외 김복
○ 의 동생인 바,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정발기인의 정원(7명)을 채울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청구인을 발기인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 실질 지배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고, 체납법인의 출자를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총 출자지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에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 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12.
10. 설립되어 지붕판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8.
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
12.
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이후 증자로 인하여 자본금은 변동되었으나 1999년부터는 각 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않은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주 주 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지분 경영주 와의 관계 임원여부 김복○ 생 략 960,660 53.37 본 인 (최대주주) 김복○ 〃 500,580 27.81 동 생 대표이사 추광○ 〃 112,500 6.25 기 타 이 사 이무○ 〃 109,080 6.06 기 타 이 사 김복○ 〃 72,000 4.00 동 생
• 유인○ 〃 33,840 1.88 배우자 감 사 박경○ 〃 11,340 0.63 제 수
• 합 계 1,800,000 100 나)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700,130원, 2005.1.1 ~8.31. 사업연도 법인세 31,103,120원 합계 139,803,250원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6.
4.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개발(주) 26,328 1997
○○ 개발(주) 29,046 1998
○○ 개발(주) 3,352
○○ 건설(주) 11,573 1999
○○ 건설(주) 28,842 2000 해당없음
• 2001
○○ 건설(주) 28,812 2002
○○ 건설(주) 28,716 2003
○○ 건설(주) 2,650
○○ 건업(주) 23,155 체납법인 2004
○○ 건업(주) 37,153 (유)
○○ 종합건설 2,393 2005 (유)
○○ 종합건설 23,930 합계 245,950
2. 판 단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서면1팀-165, 2006.
2. 6.외 다수),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1988.12.10)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은 72백만원(출자총액 18억원 대비 4%)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복○와는 별도세대(본인, 처, 자2)이고, 상기 근로소득자료현황과 같이 과거부터 건설업종에 근무하여 왔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체납법인과 무관한 타법인에서 근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심사기타2006-0054, 2006.7.3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