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51 선고일 2006.12.27

매출누락 관련 동기, 방법,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66,680원은 ○○ 판지(주)(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103,960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4,370원은 ○○판지 (주)(000-00-00000)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54,61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 합니다.

3.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2,7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41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0,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350번지에서 지함(종이박스) 제조업 (상호: ○○상사)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서,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지함(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판지(주)(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매입누락 46,408,879원과 가공매입 25,586,042원을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 를 통보하였으며,
  • 나. ○○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은 통보받은 과세 자료에 따라 매입누락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고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129,420원(1999년 제1기 1,392,790원, 1999년 제2기 1,044,410원, 2000년 제2기 3,240,370원, 2001년 제1기 8,080,800원, 2001년 제2기 7,266,680원, 2002년 제1기 3,10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에 가공매입과 매입누락이 동시에 있다고 보았으나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거래처와의 거래시 각각의 거래시기와 대금지불을 구획 할 수 없는 계속거래를 가공매입과 매입누락이 각각 있다고 구분하는 것은 실제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매 출 환산은 순액으로 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과세기간에는 매입누락과 가공매입을 가감한 순액만이 매입누락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어 2003년 제1기 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으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58,37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고, 가산세라 함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써 세법에서 적용 되는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쟁점2)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을 누락한 점은 의도적인 매출누락을 위하여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과 매입누락이 동시에 있는 경우 순액만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고, 가공매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② 매입누락으로 인한 매출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1년 제2기 23,531,930원(3매, 공급가액), 2002년 제1기 19,170,248원(6매,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2001년 제2기 21,039,760원, 2002년 제1기 4,546,282원을 실제거래 없이 과다하게 발행받고, 동시에 매입누락 46,408,879원(2001년 제2기 33,158,926원, 2002년 제1기 13,249,953원)이 발생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2,558,570원(2001년 제2기 2,103,960원 및 2002년 제1기 454,610원)을 불공제 하고, 쟁점과세기간의 매입누락(46,408,879원)과 세금계산서 과다발행금액 (25,586,042)의 차액인 20,822,837 원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 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 된다.
  • 나) 조사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는 원시증빙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누락 부 분과 가공매출 부분만 발췌․집계하였으므로 순매출누락 및 순가공매출 금액을 기준 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통보내역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매입누락액 (공급가액 A) 가공매입 (B) 매입세액 불공제 순매입누락 (A-B) 1999.1기

• 4,292,250

• 4,292,250 1999.2기

• 3,341,000

• 3,341,000 2000.1기 1,400,000

• -

• 2000.2기 10,921,000 11,360,076

• 11,360,076 2001.1기 1,637,000 29,236,075

• 29,236,075 2001.2기 23,531,930 33,158,926 21,039,760 2,103,967 12,119,166 2002.1기 19,170,248 13,249,953 4,546,282 454,617 8,703,671 2002.2기 17,791,000 12,852,927 12,852,927 합 계 107,491,207 25,586,042 2,558,584 다) 청구인은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과 매입누락이 동시에 있는 경우 순액만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고, 가공매입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또한, 2003.12.30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순매출누락 및 순가공매출 금액을 기준 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매입누락과 가공매입액의 차액인 순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한 점등으로 보아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 품목을 거래하면서 같은 과세기간 내에 매입누락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과세기간의 가공매입액으로 통보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 따라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을 누락한 점은 의도적인 매출누락을 위하여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를 한 것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 라)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 한 이 건 거래내용은 매출누락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9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4100, 2005.1.19. 및 심사부가2006-0107, 2006.9.27. 같은 뜻임)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