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50 선고일 2006.08.31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 12. 25.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쟁점세금계산서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 12. 6.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 에서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5. 12. 21.

○○ 광역시

○○ 구

○○ 동 ***-* 번지에 공장건물(3층, 연면적 2,089.5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 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6. 2. 14. 처분청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 입세액 공제누락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쟁점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680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68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 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4. 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2,320.4㎡(이하 “본점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2005. 6. 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점토지는 청구외 ◇◇◇이 청구외 ○○광역시로 부터 환매특약조건부로 매입한 토지이었으므로 환매특약조건이 해제되기 전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이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 나. 청구법인은 부득이 청구외 ◇◇◇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5. 12. 21. 사용승인을 받고 2005. 12. 3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006. 1. 20.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외 ◇◇◇은 쟁점건물이 완성되자 소유권 보존등기용 첨부서류 (취 득세․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용)로 쟁점건물 신축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으므로 2005. 12. 20. 공사수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공급가액 6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은 2005. 12. 2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하여 청구외 ◇◇◇에게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외 ◇◇◇은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행위가 자기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필수적 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자기가 수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반환하겠다며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은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 바. 청구외 ◇◇◇이 환급 신고한 세액이 환급 통보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바, 청구외 ◇◇◇은 건축허가 명의자에 불과하여 환급이 곤란하므로 실질 행위자인 청구법인이 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므로 청구외 ◇◇◇과 청구법인은 2006. 2. 14. 각각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 사. 건축 명의자인 청구외 ◇◇◇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실질건축주인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증빙의 필수적인 서류로 각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내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이후에 발 행 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을 뿐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 였으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가 아닌 추정에 의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이 각각 매출․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모두 매출․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외 ◇◇◇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부당매입혐의로 환급현지확인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환급을 보류하자, 청구외 ◇◇◇은 쟁점외세금계산서를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 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건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 에게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청구주장을 하면서도,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 6. 5. 청구외 ◇◇◇으로부터 본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 계약(도급금액 74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5.8.10~2005.11.15)을 체결하여 신축하였으나, 본점토지의 환매특약조건이 해제되기 전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청구외 ◇◇◇ 명의로 건축허가(2005. 8. 26), 사용승인(2005. 12. 21), 공장등록(2005. 12. 27) 및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2005. 12. 30)하였으며, 2006. 1. 20. 본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공장등록대장, 공사대금 입금요청 팩스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 2. 14.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공급가액을 680백만원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백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음이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과 청구법인에게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공급가액을 680백만원으로 하는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쟁점외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 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2006. 2. 8. 청구외 ◇◇◇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부당매입혐의로 일괄환급을 보류하고 환급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내부결재서류(2005.2기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지확인 계획)에 의해 확인된다.
  • 라) 2006년 2월경 처분청이 환급현지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 2. 14. 청구외 ◇◇◇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환급현지확인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청구 팩스문서에 의하면, 발송일자에 ‘2006. 1. 9’, 수신자 회사명란에 ‘◎◎몰드’, 제목란에 ‘◎◎몰드 신축공사 공사비 입금 요청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외법인의 2005년 2기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총 4매, 쟁점외 세 금계산서 포함, 이하 “확정신고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확정신고분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일련번호가 부 여․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련번호에 ‘1권 1호 01-0001’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양식 및 기재형식이 다르고, 또한 청 구외법인이 날인한 인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에게 문의한 바, 청구외법인에는 세금계산서 전산작성프로그램이 없으며, 확정신고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 사무실(○○시 ◇◇구 ◇◇동 *-번 지 소재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전산으로 작성하고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세무신고용으로 보관중인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날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가지고 출장 나간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당일 필히 교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요청하여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세무신고용으로 보관중인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2005. 12. 25.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당일 필히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 였다.
  • 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청구외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6. 2. 8. 처분청이 청구외 ◇◇◇의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부당매입혐의로 일괄환급을 보류 하고 환급현지확인대상으로 선정하자, 2006. 2. 14.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은 수정신고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점, 둘째, 2006. 1. 9.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한 팩스문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2005. 12. 25.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은 수신자 회사명 및 제목에 청구법인의 법인명 ‘○○○몰드(주)’로 기재하지 않고 ‘◎◎몰드’로 기재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2006. 1. 9. 공사대금 청구시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인 청 구법인의 법인명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2005년 2기 확정신고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으나,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세무신고용으로 보관중인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점,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건축 명의자에게 교부한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제건 축주인 청구법인에게 이중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며 경험칙상 이례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 12. 25.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