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투숙객에게 차를 렌트하여 주고 호텔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봄
호텔 투숙객에게 차를 렌트하여 주고 호텔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봄
○○세무서장이 2006. 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77,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
2. 1.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 외 ○○개발(주) ○○&○○호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렌트카 제공 독점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2000년 제2기 중에 차량을 호텔투숙객에게 렌트하여 주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83,890,225원을 수령하면서 렌트카이용료 전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호텔투숙객이어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에게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1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7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렌트카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과 렌트카 제공 독점계약인 점포임대차 계약(SHOP RENTAR AGREEMENT)을 맺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투숙객에게 렌트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렌트카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요금을 호텔BILL로써 숙박요금에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이 받은 한편, 청구외법인은 수수료(렌트카 이용요금의 5%)로 공제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청구법인은 렌트카 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하여 작성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계약한 점포임대차 계약서(SHOP RENTAR AGREEMENT, 2000. 3. 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안내데스크의 위치는 고객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텔로비의 프론트 또는 벨데스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기로 하며, 안내데스크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 임대인의 자산에 속한다(제1조: 데스크의 설치).
(2) 임대보증금을 일금 5,500천원, 월임대료 820천원․월주차료 88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수료는 월 총 발생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제2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수료 및 주차료).
(3) 임차인은 임대인의 품위와 서비스 유지에 손상이 없도록 최고급 승용차와 훈련된 운전기사를 상주 근무시킨다. 단 상주하는 차량의 대수는 21대로 하고 향후 임대인의 영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가감 조종할 수 있다(제4조: 렌트카 차량의 대수).
(4)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상급 렌트카 서비스 관리 유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호텔 내에 본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인 렌트카 영업권을 보장한다(제6조: 책임).
(5) 리무진 요금표는 호텔의 인가 요금이어야 하며, 기타 새로운 서비스 상승요인이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공시된 요금으로서 임대인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전적인 책임 하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 BILL로서 렌트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제10조: 기타 약정).
- 다) 호텔투숙객이 호텔에 숙박예약을 하면서 렌트카 이용요청을 하고, 호텔은 예약신청(RESERVATION REQUEST)서의 특별주문(SPECIAL REQUEST)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제공계약은 호텔과 투숙객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숙박요금 정산서 (BILL)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호텔투숙객인과 직접 계약하여 렌트카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요금을 호텔BILL로써 숙박요금에 포함하여 영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렌트카 이용요금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한 잔액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88누4218, 1989. 4.25., 국심 2000서2586, 2001. 5. 2.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 이 건과 같은 위․수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함에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국심 2003광 965, 2003.11.28.),
(3)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알선을 한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부가46015-1610, 1998. 7.15. 같은 뜻),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비거주자로 호텔투숙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서 및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렌트카 이용요금을 받고 그 영수증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심사2002-141, 2003. 7.14. 같은 뜻)
- 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렌트카 대여업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렌트카 대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서비스료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2002서2747, 2003. 3.1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등 관련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