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없고, 거래대금의 43%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본 사례
거래상대방의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없고, 거래대금의 43%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6.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94,84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6,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소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90,919,100원(2000년 제2기분 50,032,000원 및 2001년 제1기분 40,887,1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14.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소방(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2001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129,931,400원(2000년 제2기분 50,032,000원, 2001년 제1기분 40,887,100원 및 2001년 제2기분 39,012,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하며, 쟁점거래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35,022,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종합건설(주) 등에 교부한 공급가액 187,363,636원(2000년 제2기분 146,363,636원 및 2001년 제1기분 4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들 금액을 매출․매입액에서 각 감액하여 2004.2.12.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년 9월경 청구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초와 같이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당초 현지확인시 가공매출로 본 위 청구외 ○○종합건설(주)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매출로 보아 매출액에 다시 가산하여, 2006.2.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94,84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업편의상 개별 이사 중심으로 공사를 수주․시공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들은 2000.5.3.부터 2003.3.31.간 청구법인의 이사로 있던 청구외 양
○○ (이하 “양
○○ ”이라 한다)이 수주․시공한 공사에 대한 자재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교부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양
○○ 이 수주․시공한 공사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귀속시키고서도,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양○○이 수주한 공사에 대한 관련매입자재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실거래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②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① 관할 ○○세무서에서는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경정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도 2003년 12월경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동 기간 중에 청구외 ○○종합건설(주), (주)○○디자인 및 ○○건설(주)에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과세분 공급가액 187,363,636원 및 면세분 220,000,000원)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로 교부한 것이며, 위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건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양○○ 개인의 매출이었고, 쟁점거래처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 역시 양○○의 개인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으로 그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정○○의 2003년 12월 확인서)함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매입액을 감액하여 2004.2.1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후 양○○과 쟁점거래처①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2004.3.10. 위 쟁점거래처①과 관련한 세금계산서①은 쟁점거래처①이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년 6월경 양○○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는, 양○○이 2004.6.12.자로 양○○ 자신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제기한 위 매입․매출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정○○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별도 증빙도 없는 정○○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는 이사로 재직한 양○○의 개인적 거래로 단정하기에는 조사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실관계의 보충조사 및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가 반송되어 오자, 2005년 9월경 청구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자체 이사등록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면허 등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등기이사가 법인을 설립하고 각 등기이사별로 공사를 책임지고 운영한 것으로 보아 등기이사가 타업체와 거래한 내역은 모두 법인의 거래로 일단 판단하고, 쟁점거래처①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는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위 자료의 매출처인 ○○종합건설(주), (주)○○디자인 및 ○○건설(주)에게 거래내역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디자인 및 ○○건설(주)은 기폐업된 업체이고 ○○종합건설(주)만 회신하여 왔는데, 동 회신의 내용을 확인한바 실제 전기공사를 하고 거래대금은 양○○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그 외 매출․매입처는 소액 거래처라 오래된 거래내역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매출액에서 감액․경정하였던 위 ○○종합건설(주) 등과 관련한 매출액만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2001년 제2기분은 가산되는 과세분 매출액이 없어 재경정되지 아니함)하는 한편, 법인세는 당초 추계결정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쟁점거래처들과 관련 한 거래금액만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정
○○ 에게 상여처분함)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나) 한편,
○○ 세무서장은 2006년 8월경 쟁점거래처①에 경정조사를 실시한 것으 로 나타나는데, 동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사전통지는 반송되어 왔고, 동 업체의 대표이사 석○○은 2005.12.21.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0.2기~2002.2기 중 신고 매출․매입액 12,604백만원(매출 6,556백만원, 매입 6,408백만원) 중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청구외 ○○테크(주) 등과 수수 한 자료상자료의 금액 2,692백만원(매출 1,067백만원, 매입 1,642백만원)만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 석
○○ 의 사망으로 자료상 고발조치는 하지 아니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은 1998.6.24. 개업하여 전기통신소방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2.9.11. 폐업(2002.9.30.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②는 1997.7.9. 개업하여 전선 등 전기자재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2001.2.12. 직권폐업(폐업일 2000.9.23) 처리하고 2002.6.28.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양
○○ 은 2000.5.30.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3.3.3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은 2006.8.28.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매입한 자재는 위 ○○종합건설(주) 등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사용되었고,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대금 142,924,54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양○○이 쟁점거래처①의 계좌에 ‘양○○’ 또는 ‘○○○○’으로 표기하여 61,889,000원(거래대금의 43.3%)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계좌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통장거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0.10.20.부터 2002.1.24.까지 ‘양
○○ ’ 또는 ‘
○○○○ ’ 명의로 동 계좌에 61,889,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
- 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관련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 가) 먼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보건대,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2004.1월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명국의 진술(이사 양○○의 개인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에 따라, 양○○이 하였다는 ○○종합건설(주) 등에의 매출과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액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가, 2005.9월 조사시에는 양○○이 책임지고 공사를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아 당초 감액하였던 매출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로 다시 가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①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일단 양○○이 자신의 개인 공사를 위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①에게 위장매출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양○○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처분청의 조사가 양○○ 개인의 공사로 보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자료를 반송처리한 점, 이후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경정조사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한 점, 또한 쟁점거래처①의 ○○은행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중 43.3%가 ‘양○○’ 또는 ‘○○○○’ 명의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양○○이 ○○종합건설(주) 등에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쟁점거래처①로부터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거래대금의 100%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하겠다.
- 나) 다음 쟁점거래처②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보건대, 쟁점거래처②는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된 업체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쟁점거래처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0,919,100원(2000년 제2기분 50,032,000원 및 2001년 제1기분 40,887,1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