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계설비 취득 및 설치공사 계약에 있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46 선고일 2007.02.13

검수조건부 판매에 있어서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완료 및 정상 가동이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품을 수입하여 교체 후 정상가동하기 시작한 2005.9.23. 이후가 쟁점생산설비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2.6.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33,304,030원은 2005.10.2. (주)

○○○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1,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 시

○○ 면

○○ 리

○○○ 번지에서 2004.7.20. 설립하여 콘크리트 V.R관(흄관) 및 맨홀을 제조하여 온 법인으로서 2004.7.12. 청구외 법인인 (주)

○○○ (도매․수출업; 서울

○○ 구

○○ 동 143-30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경남

○○ 군

○○ 면

○○ 리 1175번지에 소재한 구

○○ 산업개발(주) 공장내 생산설비(이하 “쟁점생산설비”라 한다)를 청구 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이전․설치하고 시운전 완료후 취득하는 계약을 13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5.10.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2005년 4월에 쟁점생산설비가 설치되고 제품이 생산되어 매출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세금계산 서가 미교부된 51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서면검토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51,000천원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세액에서 차감한 환급금액을 2006.2.6.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같이 시운전 완료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기타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시운전 완료시점인 2005.10.2.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 나. 이 건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기계설비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당사자가 시운전이 완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는지와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운전완료시점을 판단하 여야 함에도 시운전기간 중에 제품이 소량 생산되어 판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 다. 기계설비의 시운전이 완료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되어야 할 것인 데 2005.4.1부터 2005.6.30. 시운전기간 중에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이 평균 37%이고 당사의 하루 평균 실제생산량이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V.R관 기계설비 생산표상의 하루 평균생산량의 약 7.5%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기계설비의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의견
  • 가. 2005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확인한 바 쟁점생산설비는 2004..7.12. 청구외법인과 기계장치 취득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4월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5년 4월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2005년 1~3월 중 9,282천원, 2005년 4~6월 중 115,597천원을 매출로 신고 하였고
  • 나. 계약내용에도 총 계약일을 1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생산설비의 공급시기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계설비 취득 및 설치공사 계약에 있어 쟁점기계장치의 시운전완료 시점을 설치가 완료되어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때로 볼 것인지 또는 부품교환 등 수리기간을 거쳐 정상가동된 때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 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06.2.9. 개정 전의 것)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부가가치시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생산설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이전․설치하고 시운전 완료후 취득하는 계약을 1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5.10.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10,000천원의 쟁점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조건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대금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계 약 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구분 대금지급시기 금액 수취일자 공급가액 계약금 10% 계약시 130,000 2004.8.31 300,000 1차 중도금 20% 기계철거 및 운송완료시 260,000 2004.10.1 90,000 2차 중도금 50% 설치완료시 650,000 2005.2.28 300,000 잔금 20% 시운전 완료시 260,000 2005.4.30 100,000 2005.10.2 510,000 계 1,300,000 1,300,000

2. 처분청은 쟁점생산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이 2005년 4월 중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년도의 월별 매출현황은 신고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계와 일치하고 월별 전력사용량은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와 일치함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월별 전력사용량 및 매출현황 비교표(2005년) (단위: 천원, kw) 월 별 전력사용량 VR관 매출 기타 매출 매출 계

2005. 1

• - 3,181 3,181

2005. 2

• - 3,181 3,181

2005. 3 4,320

• 2,918 2,918

2005. 4 8,929 13,200 3,051 16,251

2005. 5 10,809 12,453 3,536 15,989

2005. 6 11,050 44,729 38,267 83,356

2005. 7 12,749 30,344 3,781 34,125

2005. 8 19,488 21,057 5,838 26,896

2005. 9 21,860 68,163 16,124 84,287 2005.10 44,496 71,487 6,425 77,912 2005.11 34,805 71,286 9,879 81,165 2005.12 33,759 135,024 31,970 166,995 합계 202,265 467,745 128,518 596,263

3. 위 <표2>에 의하면 쟁점생산설비를 설치완료한 2005.4월 이후 전력사용량이 점차 증가하여 2005.10월 이후 급증하였고 V.R관 매출은 2005.4월 매출이 발생되어 2005.9월 이후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2005.4.1.부터 2005.6.30.까지 청구법인이 작성한 생산일보에는 일자별로 당일의 쟁점생산설비의 오작동 내용 등 가동상태와 생산품의 불량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규격별 총 생산수량 및 불량품 수와 시멘트, 자갈, 석분, 모래, 물 등의 원재료 사용량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사례1: 4.1일자 생산일보) 생산중 메인축 떨림 현상으로 기계정지후 재가동함, 미국 기술자 조치, 제품 완전 무너짐 현상 발생 (사례2: 6.2일자 생산일보) 전일과 동일하게 기계 불안정(미국 기술자와 본사와 통화실시), Rollerhead 급상승으로 몰탈공급이 정지되며 제품성형이 이루어지지 않음 2005.4.1.부터 2005.6.30.까지의 생산일보 중 위와 유사한 사례 및 진동판과 실린더의 작동불량 등으로 쟁점생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36회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5. 쟁점생산설비(PH48-바이다이 기계)를 제작한 미국 BESSER(베써)사의 V.R관 기계설비 생산표(원제조사 기준표)의 제품규격별 하루평균생산량과 2005. 4.1.부터 2005.6.30.까지의 생산일보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생산설비의 하루평균생산량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V.R관 기계설비 생산량비교표 (단위: ㎜, 본, %) 제작사 생산기준표 당사 실제생산량 비율 (②/①) 규격 시간당생산량 하루평균생산량① 규격 하루평균생산량② 375 34 272 400 15.0 5.5 450 32 256 450 12.9 5.0 600 29 232 600 12.8 5.5 825 25 200 800 8.7 4.3 975 16 128 1,000 10.7 8.3 1,200 14 112 1,200 18.1 16.2 ※ 위표에 의하면 쟁점생산설비의 2005.4.1.부터 2005.6.30.까지의 하루평균 생산량 비율은 제작사 생산기준표상 하루평균생산량의 평균 7.5%에 불과함

6. 2005.2.15. 청구외법인의 대표

○○○ 이 베써사의 세일즈매니저인

○○ 크루져 에게 보낸 팩스내용은 유감스럽게도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실린더 헤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다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많은 제품불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압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조치로 캐나다인 기술자

○○○ 토머스가 2005.3.29.부터 2005.4.12.까지 쟁점생산설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1차 방문하였고, 2005. 6.20.부터 2005.6.26.까지 2차 방문하였음이 여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른 수리를 위하여 부품 선스트랜드 모터와 펌프를 2005.7.3. 수입하여 교체하였음이 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또한 2005.8.2. 청구외법인의 대표

○○○ 이

○○ 쿠루져에게 보낸 팩스내용은 귀사에서 보내준 부품을 교환하여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중이나 기름이 모든 실린더에서 새고 있고 이문제로 인하여 V.R관 상부와 하부가 깨지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생사유와 해결책을 조속히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로 필터요소와 오일 실, 압력게이지 등 부품을 2005.9.23. 수입하여 교체하였음이 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생산설비의 취득 및 설치계약시 잔금은 시운전완료시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시운전완료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판매가 확정되는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다. 다만 시운전완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설치가 완료되고 제품이 생산되어 매출이 발생한 2005.4월을 시운전완료시점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생산설비를 2005.4월에 설치하여 제품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잦은 기계고장 으로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부품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정상가동 된 때를 시운전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이 쟁점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5.4.1.부터 2005.6.30.까지 생산일보에 의하여 확인한 제품 총생산량은 1,117본 이고 이중 불량품이 350본으로서 제품불량률이 31.3%에 달하고, 같은 기간의 제품규격별 하루 평균생산량은 제작사 생산기준표의 하루 평균생산량의 평균 7.5%에 불과하고 V.R관 매출액이 70,382천원에 불과하여 쟁점생산설비가 중고기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정상가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또한 같은 기간 중 생산일보에는 기계가 정지되는 등의 고장사례가 36회나 기재되어 있으며 제작사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여 캐나다인 기술자가 2차례 방문하였고 2005.7.3. 및 2005.9.23. 부품을 수입하여 교체함으로서 쟁점설비가 정상가동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표2>에서 보듯이 2005.10월 이후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였고 매출이 2005.9월 이후 급증한 사실 또한 이때가 정상가동 시점임을 입증하고 있다.

2. 따라서 검수조건부 판매에 있어서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완료 및 정상 가동이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품을 수입하여 교체 후 정상가동하기 시작한 2005.9.23. 이후가 쟁점생산설비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생산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5.4월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